||<-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김계한}}}'''[br]'''金啓漢'''}}}}}}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김계한.jpg|width=100%]]}}} || || '''자''' ||신호(信浩) || || '''본관''' ||[[신 안동 김씨]][* 휴암공파 27세 한(漢) 항렬.] || ||<|2> '''출생''' ||[[1867년]] [[6월 12일]][* 안동김씨 족보에는 1868년 6월 17일생으로 등재되어 있다.] || ||[[경상도]] [[안동시|안동대도호부]] 부내면 상아동[br](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188&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06777&actionType=det&flag=2&search_region=|1919년 수형인명부]]] || ||<|2> '''사망''' ||[[1956년]] [[7월 13일]][* 음력 6월 6일.] (향년 89세) || ||[[경상북도]] [[안동시|안동군]]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805호 || || '''상훈''' ||대통령표창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 생애 == 1867년 6월 12일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부내면 상아동(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에서 아버지 김경진(金敬鎭, 1841. 4. 10 ~ 1912. 6. 14)과 어머니 [[이(성씨)|영천 이씨]](永川 李氏, 1839 ~ 1923. 12. 4) 이순옥(李順玉)의 딸 사이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부내면 법상동(현재 안동시 법상동)으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다. 그는 안동교회에 다니던 [[개신교]] 신자로, 19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 신자 및 [[천도교]] 신자들과 논의하여 안도읍내 장날인 3월 18일 오전 11시에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각자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 제작했다. 1919년 3월 18일, 김계한은 유동봉, 송기식, 유후직, 권중호, 이종록 등 [[천도교]] 인사들과 함께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1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004&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2864&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선고받았다]]. 이에 불복, 공소하여 1919년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징역 6개월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80&evntId=0034984205&evntdowngbn=Y&indpnId=0000015733&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유지되었다]]. 이에 그는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보안법 위반죄로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6월의 언도를 받고 불복하여 공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조선 신민으로서 조선독립에 대해 기뻐서 축하의 만세를 부른 것뿐이고, 하등의 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행위를 있지 않았으므로 상고취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징역 6개월이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819&evntId=0034978797&evntdowngbn=Y&indpnId=0000010693&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확정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고 한다. 이후 흉측한 외모를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늘 시커먼 색안경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 이후 안동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6년 7월 13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김계한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8년 5월 6일 본래 안동시 법상동에 안장되어 있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했다. == 참고 문헌 == *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 * [[http://andong.grandculture.net/andong/toc/GC02401539|디지털안동문화대전]]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39579|조선일보]] * [[http://news.imaeil.com/People/2018093008384370678|매일신문]]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일제강점기의 개신교 신자]][[분류:안동 김씨(후)]][[분류:안동시 출신 인물]][[분류:1867년 출생]][[분류:1951년 사망]][[분류:대통령표창(독립유공자)]][[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