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훈령)]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FFFFFF '''분류'''}}}||<(>[[훈령]]|| ||<:>{{{#FFFFFF '''최초시행'''}}}||<(>2006년 11월 3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행정규칙/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법령정보센터]]|| == 개요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38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대응활동에 대한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훈령. == 주요 조문 == ===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종료"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된 경우에는 통제단 활동의 종료를 말하며,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응자원이 출동대기상태로의 복귀를 말한다. 2. "통제단 운영일지"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으로, 상황보고서에 포함된 것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수기로 작성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3. "최종보고서"라 함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후 사고처리결과와 통제단 운영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제단장이 결재(서명)한 것에 한한다. 4. "기관별 보고서"라 함은 사고대응 및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기관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통신체계 이중화"라 함은 긴급상황으로 주 통신체계가 사용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대체 통신체계는 상호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포함한다. 6. "종합훈련"이라 함은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가상상황과 메시지에 따라 대응자원의 이동 및 운영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7. "기능별 기술훈련"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수에 제한 없이, 긴급구조대응계획 기능별계획상의 한 개의 기능이나 구조분야의 한 개의 구조기술을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제11조(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 ① 평가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기준에 대하여 평가근거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근거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긴급구조대응계획, 기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 및 매뉴얼 등 재난대비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2. 재난활동보고서, 통제단 운영일지 등 대응활동과 관련된 공문서 및 각종 서류 3. 동영상, 사진, 녹음자료 등 대응활동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4. 긴급구조대응활동과 관련된 기관의 지휘관, 연락관, 긴급구조요원, 피해주민 및 목격자 등과의 면담자료 5. 당해 재난관련 언론보도자료 6. 기타 대응활동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평가단장이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