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寄託金 / Donation }}} [[사전]]상 정의는 "부탁하여 맡긴 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거]] 후보 등록을 할 때 내는 기탁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 [[대한민국]] [[선거]] ==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기탁금에 관련한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 조항이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되었다. 원칙대로라면 [[2018년]] 이전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2018년]] [[6월 30일]]이 지나서 기탁금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9752|기사]] 정확히 말하면 기탁금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선거는 후보등록 서류와 기탁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난립을 막아 원활한 선거 운영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기 어렵게 막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당 설립비용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고, 선거 공탁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며, 그 돈을 모으는 정치자금 모금 자체도 매우 어려운 구조라 돈이 없는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의 출마 자체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되어있다. 양강 구도에서 오는 [[사표론]]이 작용하는 소수정당 및 무소속 후보는 기탁금 반환 득표율에 이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후보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 중에는 의원 선거 출마에 기탁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액수 ===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3억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후보: 1,500만원 * [[비례대표]] 후보: 500만원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례대표 기탁금에 한해 인하되었다. *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 [[지방의원|광역의원]]: 300만원 * [[지방의원|기초의원]]: 200만원 * [[교육감]]: 5,000만원 * 교육의원: 300만원 === 반환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했다가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 예비후보자: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무소속]] 서명부를 마련하지 못해 실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전에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 귀속했다. * 후보자 *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낙선자 중 10%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50% 반환 * 낙선자 중 10% 미만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없음 - 전액 국고 귀속 * [[비례대표]] * 후보자 명단 중 단 1인이라도 실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모든 후보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사퇴 및 등록무효 후보자는 제외) * 낙선시: 전액 국고 귀속, 반환 없음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후보자는 제외) * 사퇴, 사망, 등록무효 *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 전 사망한 경우: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 전 사퇴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 전액 국고 귀속, 반환 없음 == [[정당]] [[경선]] 기탁금 == [[공직선거법]]상 기탁금과는 달리 '''국가'''가 아닌 '''소속 정당'''에 내는 기탁금이 따로 있다. 당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나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직자를 뽑는 당내 선거의 경우도 출마자에게 기탁금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서 내는 것처럼 소속 정당의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게 되는데 정당 경선 기탁금의 경우 '''경선 운영비'''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위 기탁금과는 달리 당선이 되어도 '''반환을 안해준다.'''--아이고 내 돈-- 2021년 기준 주요 원내 정당별 기탁금은 다음과 같다.[* 예비경선에 드는 비용의 경우 합치되 ()안에 따로 적는다.] || '''정당명''' || '''대통령후보자''' || '''당대표(예비)''' || '''원내대표(예비)'''|| '''최고위원(예비)[* [[정의당]]의 경우 부대표]''' || || [[더불어민주당]][*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487761|2021 당대표/최고위원]],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469512?page=2|2021 원내대표]]] || 4억원[br](예비경선 1억원) || 8,000만원(500만원) || 100만원(0) || 3,000만원(500만원) || || [[국민의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5/11/TKFCUKUOF5H5PN4K4I4LLHKQJE/|2021 당대표/최고위원]],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news/notice_view.do?bbsId=HNS_000000002030542|2021 원내대표]]] || 3억원[br](1, 2차 컷오프 경선 각 1억원) || 8,000만원(4,000만원) || 1,000만원(0) || 5,000만원(0)[* 청년후보 한정 원외 500만원, 원내 1,000만원] || || [[정의당]][*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9101&page=2&keycode=subject&keyword=%EB%8C%80%ED%91%9C|2021 당대표/부대표]], 청년 혹은 장애인 후보자는 각 기탁금의 50%만 부과] || 1,000만원 || 1,000만원(0)[* 청년정의당 대표후보는 50만원] || 0(0) || 200만원(0) || [[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