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의 가요, rd1=기지촌(가요))] [목차] == 개요 == {{{+1 基地村}}} 한국의 [[마을]] 형태 중 하나. 병영(兵營)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서비스업 중심의 생활권을 형성하는 군사취락. 한국에서는 주로 [[주한미군]]의 주둔기지 근처의 촌락을 의미하는 편이다. == 기원 == 이 기지촌이 생긴 이유는 미군 기지로 인한 경제 활동에서 기인한다. 대규모 인원이 집단 거주하는 군 기지의 특성상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1990년대 이전만 해도 미군 장병들의 경제력은 당시 한국의 1인당 경제력을 크게 상회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부대의 민간 위탁 사업에 종사하거나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기지촌의 시작이다. 기지촌으로 유명한 곳으로는 [[주한미군/부대|미군부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서울]] [[용산구]], [[파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구(대구광역시)]], [[군산시]] 등이 있다. == 문제점 == 대다수의 기지촌들(용산-이태원, 파주-용주골, 동두천-턱거리 마을, 의정부-빼뻘마을, 평택-쌈리, 부평-신촌, 군산-아메리카타운) 등이 구조 특성상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주둔 중인 미군들도 인간이기에 [[성욕]]을 해소 해야 했으므로 [[양공주]]와의 [[성매매]]가 이루어져 [[성매매]]가 하나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대규모 [[집창촌]]의 구색을 띄었었다. 이후 알려진 사실로는 기지촌 속 [[포주]]들이 [[정부]]를 등에 업고 여성들을 속이거나 기지촌으로 강제로 데리고 와 여성들에게 [[매춘]]행위를 강요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 달러가 넘쳐 흘렀으므로 내막을 잘 알더라도 기회에 땅으로 알고 일부러 오는 사람도 존재했었다. ] 자세한 내용 [[낙검자 수용소]] 문서 참조. 2022년 9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가 1950년대부터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운영에 관여한 점을 인정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9500164|서울신문]] [[분류:촌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