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其人制度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실시된 제도. 지방 유력자의 자식이 수도에 머물러 있게 한 조치로, 지방 세력 유력자를 인질로 잡은 [[신라]]의 [[상수리 제도]]의 후신이다. 상수리 제도와 기인제도의 차이점은 상수리 제도는 지방 유력자 본인이 수도에 부임해야 했지만 기인제도는 향리의 가족을 머물게 한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겉으로야 온갖 방법으로 포장했지만 기인제도의 본목적은 지방 세력의 자제들을 사실상의 인질로 붙잡아 둠으로써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고려는 [[개경|송악]] 호족인 왕건이 다른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업고 궁예를 몰아내며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호족들의 힘이 무지하게 셌고, 이 때문에 왕건은 정략 결혼을 통해 다른 호족 집안들이랑 전부 사돈을 맺어가며 어떻게든 이들을 통제하려 들었다. 그 결과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가 탄생했다. 일단 인질로 잡아두긴 했지만 고려의 호족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기인 제도로 온 호족 자제들에게 후한 대접을 했고, 호족 입장에서도 중앙에 줄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지방에 대한 조정의 영향력이 계속 강화되고 호족의 힘은 빠지면서 이에 비례해 기인의 대우도 점점 개차반이 되기 시작했고,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개판이 될 무렵에는 일부 힘있는 호족의 자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인들은 그냥 일꾼 취급 받으며 사역에 동원되기도 했다. 조선 시대로 가면 더 심해진다. 고려 시대에 지방 향리들은 자기 목소리는 낼 수 있었지만 조선은 고려와 달리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고, 수령의 통치에 방해가 되기 쉬운 토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결과 조선의 [[아전]]은 수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양반들이 과거도 못 보고 녹봉을 안 줘 지방 관아 예산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중인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인들은 과장 좀 보태서 공노비급이었고, 관청에서는 이들의 근무표까지 짜놓고 체계적으로 부려먹었다. 이후 광해군 때 폐지되었다. == 관련 문서 == * [[상피제도]] * [[상수리 제도]][* 차이점이 있다면 상수리 제도는 유력자 본인이 거처를 옮기는 것이고 기인제도는 가족이 옮기는 것이다.] * [[사심관]] * [[참근교대]][* 유력자나 그 가족의 거처를 옮겨 인질로 잡아 권력의 강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 --[[김기인]]-- [[분류:고려의 제도]][[분류:조선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