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2a4f22, #34632a 20%, #34632a 80%, #2a4f22)" {{{#fff {{{+1 '''기우진'''}}}}}}}}} || ||<-2>{{{#!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bOou28A_o.jpg|width=100%]]}}}|| || '''복무''' ||대한민국 육군|| || '''기간''' ||1989년 ~ 2020년|| || '''임관''' ||육사 45기|| || '''최종계급''' ||준장|| || '''최종보직''' ||[[제3군단]] [[부군단장]]|| || '''주요보직''' ||[[국군기무사령부|{{{#0275d8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이다. == 경력 == [[광주제일고등학교]](60회), [[육군사관학교]](45기)를 졸업하였다. 주요 요직인 기무사 5처장을 역임했으며 제3군단 부군단장을 지냈다. 이후 2020년 초에 예편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기 준장은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관련 문건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때문에 요직인 기무사 5처장에서 [[한직]]인 [[제3군단]] [[부군단장]]으로 [[좌천]]되었고 오래 못 가서 예편했다.[* 기우진 장군이 예편할 무렵에는 육사 동기인 [[안준석]], [[윤의철]] 장군이 진급 후 각각 [[제5군단]]장과 [[제7기동군단]]장으로 올라섰을 정도다.] 2019년 12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년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방탐차량 및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분류:대한민국의 군인]][[분류:광주제일고등학교 출신]][[분류:육군사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