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http://www.law.go.kr/법령/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전문]] (약칭: 기업활력법) [[http://www.oneshot.or.kr/|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인수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인수와는 관계없고, 분할은 빠졌다. 정확히는 합병 및 분할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상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꺼번에 해소해 주자는 취지의 법이다. 일본이 1999년에 만든 산업활력법과 이를 2014년 확대개정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8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원래 시행일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가질 예정이었다(부칙(제14030호)(2019. 8. 12.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원안은 효력기간이 5년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3년으로 줄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그랬던 것처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제정 당시 4년 여 동안만 시행하려고 했던 법률이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에 다시 제정하기를 네 차례나 거듭하여 2018년까지 시행되...고 말 뻔했는데, 실효된 법률을 부활시켜 2023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꾸역꾸역 생명을 연장해 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나 일몰기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법을 개정하여 일몰기한을 2024년 8월 12일로 연장하였다. == 지원절차와 내용 == 기업이 업종 내 과잉공급[*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과잉공급의 판단 기준으로, ① (업종의 범위) 생산되는 상품의 기능이 대체적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업종 등에서, ②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고,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하락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하락률이 작거나 상품가격의 1년간 평균상승률보다 원재료비용의 1년간 평균상승률이 큰 경우, ③ 당분간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의 특성상 수요 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반면, 이 법에서의 과잉공급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사업재편 필요성,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과잉공급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 추진내용과 기간,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법, 필요한 지원 내용, 고용 및 투자 계획,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제 및 금융 지원과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5년간 약 100여개 기업[* 대기업의 경우 절차와 세제지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제외 ]에서 약 501억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 소규모 분할[*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의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상법에 소규모 분할은 없다. ] * 소규모 합병[* 합병을 통해 원래 기업이 10분의 2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 ]의 경우, 원래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 상법에서는 10분의 1 ] * 간이합병[*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합병하는 기업이 3분의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의 경우, 합병당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10분의 9 ] *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상법에서는 1달 이상 ] 또, 은행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의신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20일 이상 ] 반면, 기업이 매수해야 하는 기간은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6개월로 늘어난다.[* 각각 자본시장법에서 1개월, 상법에서 2개월 ] [*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도 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6,299억원이었으며, 이는 매수금액한도인 1조36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 ] *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사업혁신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 법안 표결 == === 찬성 === 174명 * 새누리당 : 145명 *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1959)|권은희]] [[길정우]] [[김광림(정치인)|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1958)|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정치인)|김상민]] [[김상훈(1963)|김상훈]] [[김성태]] [[김세연(정치인)|김세연]] [[김영우(정치인)|김영우]] [[김용남(1970)|김용남]] [[김용태(1968)|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1961)|김재경]] [[김재원(정치인)|김재원]] [[김정록(정치인)|김정록]] [[김정훈(1957)|김정훈]] [[김종태(1949)|김종태]] [[김종훈(1952)|김종훈]] [[김진태(정치인)|김진태]] [[김태원(정치인)|김태원]] [[김태환(1943)|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희국]] [[김희정(정치인)|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s-1]]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1957)|박성호]] [[박윤옥]] [[박인숙(1948)|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정치인)|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송영근]] [[신경림(정치인)|신경림]] [[신동우(정치인)|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안상수(창원)|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1956)|윤명희]] [[윤상현(정치인)|윤상현]] [[윤재옥]]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1950)|이만우]] [[이명수]] [[이병석(정치인)|이병석]] [[이상일(정치인)|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1957)|이우현]] [[이운룡(정치인)|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정치인)|이장우]] [[이재영(1975)|이재영]] [[이재오]] [[이정현(정치인)|이정현]] [[이종배]] [[이종진(1950)|이종진]] [[이종훈(정치인)|이종훈]] [[이주영(정치인)|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1955)|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1949)|이현재]] [[장윤석(정치인)|장윤석]] [[장정은]]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정치인)|정미경]] [[정병국]] [[정수성(1946)|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영(정치인)|진영]] [[최경환(1955)|최경환]]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정치인)|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 더불어민주당 : 16명 * [[김영주(1955)|김영주]] [[김현(1965)|김현]] [[문희상]] [[박병석]] [[백군기]] [[변재일]] [[원혜영]] [[이석현]] [[이원욱]] [[이윤석(정치인)|이윤석]] [[전병헌]] [[전순옥]] [[정성호(정치인)|정성호]] [[조경태]] [[조정식(1963)|조정식]] [[홍의락]] * 국민의당 : 11명 * [[권은희(1974)|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신학용]] [[안철수]] [[유성엽]] [[임내현]] [[장병완]] [[주승용]] [[천정배]] [[최원식]] * 무소속 : 2명 * [[정의화]] [[유승우(1948)|유승우]] === 반대 === 24명 * 더불어민주당 : 21명 * [[김상희(정치인)|김상희]] [[김용익]] [[김현미]] [[노웅래]] [[박광온]] [[박수현(정치인)|박수현]] [[박홍근]] [[서영교]] [[설훈]] [[신정훈]] [[심재권]] [[양승조]] [[이인영]] [[이종걸]]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장하나(정치인)|장하나]] [[진선미]] [[추미애]] [[한정애]] * 정의당 : 3명 * [[김제남(정치인)|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 기권 === 25명 * 더불어민주당 : 25명 * [[김기준]] [[김춘진]] [[김태년]] [[도종환]] [[민병두]] [[박남춘]] [[박혜자]] [[백재현(정치인)|백재현]] [[안규백]]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유대운]]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정치인)|이미경]] [[이언주#s-2]] [[전해철]] [[정호준]] [[최동익]] [[최민희]] [[홍영표]] [[분류:박근혜 정부]][[분류: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