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기소 전후의 절차, rd1=형사소송)] [include(틀:형사소송법)] [include(틀:검사의 주요 직무)] [목차] [clearfix] == 개요 == '''기소'''([[起]][[訴]], prosecution)란 [[형사소송]]에서 '[[공소]](公訴)의 제기(提起)'를 가리키는 줄임말이다. == 기소의 자격 == 대한민국과 같은 [[기소독점주의]] 국가에서는 오직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가 인정되는 인물, 곧 [[검사(법조인)|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사인소추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 개인 및 그 친족이나 일반 공중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소독점주의 문서 참조).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갖는 검사는 [[검찰청]] 검사,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이 밖에 필요에 의해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여 소집하거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한편, 경찰은 [[즉결심판]]이 가능한 2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 회부권을 가진다. == 기소의 방법[anchor(구공판)] == [include(틀:형사절차)]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법조인)|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소의 존재 내지 부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소 제기의 방법에는 공판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서면심리를 통한 [[약식절차]], 곧 약식명령청구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를 '''구공판'''(求公判, 공판을 청구함)으로, 후자를 '''구약식'''(求略式, [[약식기소]])으로 칭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 기소와 법원 ==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판사]]는, 1.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 혹은 판결(동법 제327조)을 할 수 있다. 2. 만일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다면, 본안에 나아가서 재판에서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것이다. 이와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불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데,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는 유효한 방법이다. 허나 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재정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헌법재판소만 거치던 과거에 비해 범죄 피해자 및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보호할 길이 더 넓어졌다. 법원은 공소의 내용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다[* 허나 형사소송규칙 제118조에 근거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등, 공소장의 형식적 요소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다.]. 상기한 [[재정신청]]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단 공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이지만 추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 가운데 범행 장소, 일시, 방법 등이 불명확하다고 판명된 경우, 재판부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적절히 고치라고 조언할 수 있다. 석명은 소송법적으로 볼 때, 명령이나 하명에 비해 제언 수준의 힘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허나 이런 조언을 하지 않는 경우 재판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바,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조언보다는 다소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적절히 변경치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단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기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된다. == 관련 문서 ==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공소장]]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