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사소송법)] [목차] [clearfix] == 개요 == {{{+1 [[起]][[訴]][[便]][[宜]][[主]][[義]]}}}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즉,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나와 있다.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 관련 법령 == ||{{{#!wiki style="text-align: left" {{{+1 '''기소편의주의'''}}} {{{-2 형사소송법 제247조 [시행 1954. 5. 30.]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 검사는[[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장·단점 == === 장점 === * '''공소권행사의 적정화를 통해 기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기소여부표준을 통일화할 수 있다.''' 검사마다 기소여부를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검사동일체]]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직무수행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소여부표준은 모든 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된다. * '''가벼운 죄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방지'''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검찰이 독점할 권한, 기소편의주의가 불기소를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장점이 거의 유사하다. 특히 혐의는 있지만, 형을 살기는 가벼운 범죄거나 약간 무겁긴 하나 참작 요소가 많으면[* 주로 폭력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남이 먼저 선빵을 때려서 맞대응을 한 거나 아니면 싸움을 말리다가 휘말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례다. 아니면 모욕을 했지만 경미한 케이스인 경우도 역시 포함된다.][[기소유예]]란 처분을 통해 죄는 인정하되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재판까지 가도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단점 ===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 '''[[기소유예]]의 남발''' 기소편의주의의 단점은 기소법정주의의 장점이기도 한다. [[기소독점주의]]의 단점과 거의 유사하다.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이 기소할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가 검찰이 기소 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를 안할 권한이 기소편의주의이기에 무죄나 무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주는 부작용이 더 추가된다. ==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 === [[재정신청]]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 [[재정신청]] 문서 참조. == 관련 문서 == * [[기소독점주의]] *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