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67년]]에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 당시 [[8.15 광복|해방]] 이후 최대의 버스 사고로 불렸다. == 상세 == 1967년 10월 16일 오후 2시 40분 경 [[서울]]에서 모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합천]] [[해인사]]로 향하던 삼룡여객 소속 관광버스가 [[경상북도]] [[금릉군]] [[남면(김천)|남면]] 부상동[* 현재의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김천)|남면]] 부상리] 남북저수지에서 마주 달려오던 [[김천]]행 버스를 피하려다 높이 15m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4명 중 42명[* 승객이 사람을 모아 타는 관광버스다 보니 사망자는 대부분 50대였고 사망자 중 제일 나이가 적던 사람이 40살 전씨, 가장 많던 사람이 68살 정씨였다. 현재도 40~60대면 중장년으로 나이가 많은 취급을 받지만 1967년 당시에는 68살이면 평균수명을 넘은 노인이며 50대도 노인이고 40대도 중년 중에서 나이가 있는 쪽이었으며 할아버지 대접을 받았다.]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30도의 급커브에 폭이 5.2m밖에 안 되는 비좁은 고갯길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사 이우석(36)이 [[음주운전|술에 취한 상태였고]] 버스의 브레이크도 불량했다. 사고 발생 1시간 뒤 급거 [[경찰공무원|대한민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마땅한 장비가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칠곡군]] 주둔 [[미군]]에게 [[크레인]]이나 [[트럭]] 등을 빌려 간신히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다. == 결과 == 사고를 낸 삼룡여객은 유족에게 사망자 1인당 20만원[* 현재 화폐 가치로 약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였다. 한편 당국은 정비가 불량한 차량을 무리하게 운용한 삼룡여객의 버스 10대를 모두 폐차 처분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운전사인 이우석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로 5년형이 구형되었고 1972년 만기 출소하였다.[* 이우석은 1931년생으로, 현재 생존해 있다면 [age(1931-01-01)]살이지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파일:external/blogfiles.naver.net/bus.jpg|height=450]] (사고를 보도한 1967년 10월 17일 동아일보)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의 대형 참사)] [[분류:1967년 교통사고]][[분류:김천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