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권호기}}}'''[br]'''權鎬基'''}}}}}} || || '''자''' ||무백(武伯) || || '''본관''' ||[[안동 권씨]][* 복야공파(僕射公派) 충정공파(忠定公派) 두익(斗翼)계 35세 기(基)자 항렬이다. 다음은 출처 사진이다. [[파일:충정공파 항렬표.png]]] || ||<|2> '''출생''' ||[[1901년]] [[2월 15일]]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내성면]] 유곡리[br](現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554번지)[* 이 지번에는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된 [[https://naver.me/FIotYgSI|서설당]](瑞雪堂)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권벌]]의 차남 석정(石亭) 권동미(權東美, 1525. 7. 15 ~ 1585. 3. 27)의 4대 주손 서설당(瑞雪堂) 권두익(權斗翼, 1651 ~ 1725)이 1708년([[숙종(조선)|숙종]] 34) 건립한 것이라 전한다. 권호기는 권두익의 10대손이며, 9대 주손 권문섭(權文燮, 초명 권영한(權寧漢), 1878 ~ 1906. 3. 18)의 차남이다.] || ||<|2> '''사망''' ||[[1960년]] [[12월 7일]][* [[양력]] [[1961년]] [[1월 23일]]. 대전현충원묘적부에는 1961년 10월 15일에 별세한 것으로 등재돼 있다.] (향년 59세) || ||[[경상북도]] [[봉화군]] || ||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26호 || || '''상훈''' ||대통령표창 추서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20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명종(조선)|조선 명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권벌]]의 15대손이다. == 생애 == 1901년 2월 15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내성면]] 유곡리(現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554번지)에서 아버지 옥암(玉庵) 권문섭(權文燮, 1878 ~ 1906. 3. 18)[* 초명은 권영한(權寧漢), 자는 공유(公柔).]과 어머니 [[진주 강씨]](1874 ~ 1955. 2. 21)[* 강황(姜鎤)의 딸이다.]에서 두 아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위로 서설당 10대 주손인 형 권돈(權墩, 1897 ~ 1967. 9. 14)[* 자는 목경(穆卿).]이 있었으며, 아버지 권문섭은 1901년 [[http://db.itkc.or.kr/inLink?DCI=ITKC_ST_Z0_A38_05A_30A_00080_2005_189_XML|내부 주사]](內部主事)에 임명된 바 있다. 1919년 3월, [[봉화초등학교(경북)|내성공립보통학교]](現 [[봉화초등학교(경북)|경북봉화초등학교]]) 4학년 졸업반이던 이귀락(李龜洛)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대구부]](現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3.1 운동]]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고향 봉화군으로 돌아와 당시 내성공립보통학교 촉탁 교사로 근무하던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33008|이육상]](李陸相)에게 알렸다. 이에 이육상은 3월 18일 내성면 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정하고, 4학년생 권호기를 비롯한 내성공립보통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던 학생들과 내성사립학교 학생들을 모아 [[태극기]] 66매와 [[기미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했다. 이튿날인 3월 18일 내성면 장터에서 이육상과 권호기를 비롯한 주도자들은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기미독립선언서를 장터에 있던 여러 군중들에게 나눠주었고,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곧 [[일본 제국 육군]] 헌병에 만세시위는 해산당하고 이육상과 권호기를 비롯한 참여 학생 12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3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004&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42975&actionType=det&flag=4&search_region=|형사사건부]]에는 3년으로 기재돼 있다.]을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249&evntId=0034989070&evntdowngbn=Y&indpnId=0000020263&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아]] 당일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166093&evntId=&evntdowngbn=N&indpnId=0000124173&actionType=det&flag=3&search_region=|출옥했다]]. 1960년 12월 7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별세했다. 202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유해는 당초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에 안장되었다가 2021년 11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7묘역에 이장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봉화군 출신 인물]][[분류:안동 권씨 복야공파]][[분류:1901년 출생]][[분류:1960년 사망]][[분류:대통령표창(독립유공자)]][[분류: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