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採 [[1399년]]([[정종(조선)|정종]] 1) ~ [[1438년]]([[세종(조선)|세종]] 20) [목차] == 개요 ==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 권씨|안동]](安東)[* 추밀공파.], 자는 여서(汝鋤)·용지(用之), 호는 일재(一齋). [[조선]] [[개국공신]] [[권근]]의 조카이며, 훗날 [[무오사화]], [[갑자사화]]에 가담한 인물인 [[유자광]]의 고모부이다. == 생애 == 1399년(정종 1) 제학(提學)을 지낸 아버지 권우(權遇)와 어머니 [[남양 홍씨]] 판사(判事) 홍빈(洪贇)의 딸 사이의 4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417년([[태종(조선)|태종]] 17) 식년시 생원시에 1등 1위,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SA_6JOa_1417_150001|장원으로 입격하고]] 같은 해 열린 식년시 문과에도 병과 3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417_000353|급제했다]]. 이후 부교리(副校理:종5품)를 지내다가 1427년(세종 9) 중시 문과에 을과 2등 5위로 [[http://people.aks.ac.kr/front/dirSer/exm/exmView.aks?exmId=EXM_MN_6JOa_1427_000540|급제했다]]. 시문과 경학에 뛰어나서 세종의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후에 첩에게 행한 잔인한 행동을 듣고 세종이 "나는 권채를 성질이 안존(安存)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제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라고 놀랐다. 첩을 학대한 것 때문에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1년만에 복직하였고 대사성, 우승지 등 주요 직책을 담당하였다. === 부인의 첩 학대를 묵인함 === 아내가 첩을 감금하고 몇 달간 엽기적으로 고문한 것을 묵인하였다. >형조 판서 노한(盧閈)이 계하기를, "신(臣)이 길에서 한 노복이 무슨 물건을 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의 형용과 비슷은 하나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파리하기가 비할 데 없으므로 놀라서 물으니,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의 가비(家婢)인데, 권채가 그의 도망한 것을 미워하여 가두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본조(本曹)에서 이를 조사했으나 마치지 못하여 즉시 계달(啓達)하지 못했사오니, 그의 잔인(殘忍)이 심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권채를 성질이 안존(安存)하고 자세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그렇게 잔인했던가. 이것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제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모름지기 끝까지 조사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0일 >형조에서 계하기를,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권채(權採)는 일찍이 그 여종 덕금(德金)을 첩으로 삼았는데 여종이 병든 조모를 문안하고자 하여 휴가를 청하여 얻지 못하였는데도 몰래 갔으므로, 권채의 아내 정씨(鄭氏)가 권채에게 호소하기를, ‘덕금이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자 하여 도망해 갔습니다.’ 하니, 권채가 <여종의> 머리털을 자르고 매질하고는 왼쪽 발에 고랑을 채워서 방 속에 가두어 두고 정씨가 칼을 갈아서 그 머리를 베려고 견주니, 여종 녹비(祿非)란 자가 말하기를, ‘만약 이를 목벤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알게 될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므로, 정씨가 그 말대로 음식을 줄이고 핍박하여 스스로 오줌과 똥을 먹게 했더니, 오줌과 똥에 구더기가 생기게 되므로 덕금이 먹지 않으려 하자 이에 침으로 항문을 찔러 덕금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구더기까지 억지로 삼키는 등, 수개월 동안 침학(侵虐)하였으니, 그의 잔인함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원컨대 권채의 직첩을 회수하고 그 아내와 함께 모두 잡아와서 국문하여 징계할 것입니다." > >세종실록 37권, 세종 9년 8월 24일 의금부에서 권채에게 장 80대, 부인 정씨에게 장 90의 형벌을 내릴 것을 계하였다. [[허조]], 정흠지 등은 [[개소리|종을 학대한 일로 주인을 크게 처벌하면 신분제가 흔들릴 것]]을 [[부르주아|걱정하는 의견을 냈다.]] 최종적으로 세종은 권채의 관직을 거두고, 부인 정씨는 장 대신 돈을 내는 것(속장)으로 결정하였다. 권채는 1년 후 복직하였으며 이후 승진하는데 이 일이 문제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 신분제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기의 시대상중 어두운 부분의 정점. [각주] [[분류:조선의 문관]][[분류:안동 권씨 추밀공파]][[분류:1399년 출생]][[분류:1438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