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8조([[친족상도례|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차] == 개요 == {{{+1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에 의하여 신설된 장이다.[* [[일본 형법]](=구형법)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없다. 문서 참조.] 이른바 '자기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면 [[만무방]]에서 응오가 자기 논의 벼를 훔치던 행위[* 지주가 소작료를 떼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논의 벼를 훔쳤다. 그러다가 동생의 논을 감시하고 있던 형 응칠에게 '''진짜 [[도둑]]으로 오해받고''' 먼지나게 털렸다.]나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 [[안내상]]이 자기 [[공장]]을 [[http://news.joins.com/article/7785186|털려던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이 죄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평온(또는 자유)을 침해하는 일면이 있는 동시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면도 있으므로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의 재산권의 안전이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담보물보관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부정됨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을 권리행사방해죄가 메우고 있다. 즉,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로 포섭하는 것이다. [[강요죄]]는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장에 속하지만 재산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 구성요건 체계 == ||<|3>기본적 구성요건||권리행사방해죄||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결과적 가중범||중권리행사방해죄(점유강취,준점유강취의 결과적 가중범)|| [[분류: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