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행정법)]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5710d4,#01033f 대한민국}}}]]의 [[법률|{{{#5710d4,#01033f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br]軍人의 地位 및 服務에 關한 基本法}}}[br]{{{-2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 }}} || || '''제정''' ||[[2016년]] [[6월 30일]][br]{{{-2 법률 제13631호}}} || || '''현행''' ||[[2022년]] [[12월 3일]][br]{{{-2 법률 제19079호}}}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목차] [clearfix] == 개요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39&efYd=20170622#0000|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본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7662&efYd=20170926#0000|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4396&efYd=20160630#0000|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2016년]] [[6월 30일]] 부로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을 대체하는 법률이다. 군 내에서는 줄여서 기본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가끔 검열 기간에 기본법 내용을 시험보기도 한다. 시험에서 과락하면 징계를 부과하기도 한다. 군대에서 기본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을 하면 기본법 제3장 10조 2항에 근거하여 군사적 직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묵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군사적 직무가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일종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에 가까운 조항이다. 법원에 가서야 불합리한 권리침해였다고 판결된 경우도 있다. == 내용 == === 제1장 총강 === *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제1조) *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군인)|병]]을 말한다.(제2조제1호) * [[지휘관]]은 [[중대(군대)|중대]]급 이상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대통령|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한다(제3조) *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제5조제1항) *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제5조제2항) *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제5조제3항) *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 *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제2항) 1. 기본목표 1. 연도별·과제별 추진계획 1.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1.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7조제3항) *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제7조제4항) *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을 국가정책, 안보환경·국방정책, 복무제도·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본정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에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영 제3조) *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군 구조·병력전망, 병역·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영 제4조제1항·제2항) 1. 추진 목표 1. 중점 추진 방향 1. 세부 추진과제 1.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1. 추진 일정 1.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1.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영 제4조제3항) * 시행계획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영 제4조제4항) [[분류:행정법]][[분류: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