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http://www.law.go.kr/법령/군인복무규율/(26394,20150713)|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 전문]] [[군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복무규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법]] 중 하나로서 '군인사법'의 하위법령([[대통령령]])이었다. 군인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율이지만, 후술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2016년 6월 30일부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 역사 == 본래 군인복무규율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본]]이 제정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덴노]]는 강한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군기]] 확립을 위해 [[상명하복]] 체제를 철저히 지키고자 천황의 명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일본은 군인복무규율을 통해 군대를 줄곧 유지해왔으나, 나중에 [[쇼와 덴노]]가 1945년에 [[미국]], [[중국]] 등 연합국 국가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뒤 [[일본]]이 망해 없어지고 [[일본군]]이 해체되어 그렇게 일본은 연합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일본이 국가를 재건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뒤 [[자위대]]를 신설한 이후부터는 없어졌다.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조선]]([[남한]], [[북한]] 모두 포함)은 일본군의 악습을 과감히 갖다버리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친일파 출신들을 고위 관직에 앉혀 국가 주요 요직에 앉혀버리는 짓을 하는 바람에 일본군 출신 장교들이 군대를 창설하여 부끄럽게 쭉 이어져오다가, 남한 한정으로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없앴다. == 문제점 == * 존재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2장#s-1.17|제37조 제2항]]에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인복무규율은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대통령령]])'''이었다. * 제25조 고충처리 조항에서 [[내무부조리]]와 같은 부조리를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및 지휘계통상에서의 방법만 보장했다. 때문에 군 조직 내부에서 묻어버리기에 급급해 여러 사건들이 터졌고, 민간단체 [[군인권센터]] 및 언론이 아니었으면 묻혔을 사건들이 많다. * 제16조의2에서는 불온매체에 대해 다루는데, 이걸 선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불온서적]] 문서를 보자. * 제23조 등으로 [[상명하복]]을 통해 [[위계질서]]를 엄격히 잡으려고 했던 것은 좋았으나, 문제는 이게 너무 과도했다. 실제로 이렇게 과도하게 군기를 잡으며 장교들&부사관들이 병사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평시에는 그냥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도 전시에는 [[프래깅]] 등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군인복무규율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는 내용이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로 바뀌었다. * 하급자들의 기본권을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때문에 조항들이 하급자는 ~해야 한다 식이고, 상급자의 책임에 대해선 두루뭉술한 얘기만이 적혀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그나마도 그렇기에 일본군 및 군사정권 시기의 분위기가 남은 군 내부에서 조항의 해석을 지휘관에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분류:행정법]][[분류:군법]][[분류:한국의 구법]][[분류:일본군]][[분류:일본의 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