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軍經歷者. [[민간]]에서 보면 [[군필자]]를 일컫는 표현이지만 [[군대]] 내에서는 [[한군두]]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재입대]].''' 민간에서도 취업 등에서 보통의 [[병(군인)|병]] 출신과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 출신을 구분할 때 군 경력자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직업군인으로서의 직무는 경력으로 인정된다. 특히 [[방위산업체]] 등 군 관련 직위는 친연성이 아주 높아 대개 직업군인들이 많이 뽑혀 간다. == 어떤 경우가 있나? == 일반적으로 [[병(군인)|병]]이 [[장교]] 및 [[부사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 === 병에서 부사관/장교 === * 부사관후보생 지원: 현역인 경우 입대일 이후 5개월 복무를 채운 [[일등병]]부터 부대장 동의를 얻어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예비역인 경우 민간 지원자와 동일. * [[임기제부사관]] 지원: [[병장]] 전역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하여 6개월 단위로 4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 제도. 유급지원병 제도로 입대할 때부터 임기제부사관 임관을 못박고 군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복무기간 중 진급심사에도 들어갈수 있고, 단기부사관으로 편입하여 장기복무심사도 받을 수 있다. * [[간부사관]] 지원: 2년 초과의 학사과정을 거치거나 [[전문학사]] 학위가 있는 [[병(군인)|병]]과 [[부사관]]이 [[장교]]로 지원하는 제도. 영관급 지휘관과의 상담을 거치고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 [[육군3사관학교]] 지원: 간부사관과 마찬가지로 영관급 지휘관과의 상담을 거치고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병 혹은 부사관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그 시점에서는 대개 [[상등병|막대기 3개]]를 달고 있다) 지원하도록 지도하는게 일반적. * [[학사장교]] 지원: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현역병은 영관급 지휘관과의 상담을 거치고 추천서를 받아 지원 가능하다. 예비역인 경우 민간 지원자와 동일. * [[군종 신부]] : [[군종장교]] 중에서 [[가톨릭]] [[신부(종교)|신부]]들이다. 신학교에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군미필 학생들을 재학 중에 함께 병으로 입대시키는데, 나중에 신부가 된 후에 교구별로 [[천주교 군종교구]]로 보낼 사제를 뽑을 때 군필자들을 포함한(사실 전부다) 새 사제들 중 군종 신부 지망 희망자를 먼저 받은 뒤에, 무작위, 혹은 생년월일 등의 기준으로 10%를 뽑아 보낸다. 즉 20%의 자의도 있지만 80% 타의에 의한, 하느님의 뜻으로 하는 [[한군두]](...) 자세한 것은 [[군종 신부]] 항목으로. === 부사관에서 부사관/장교/군무원 === * 부사관후보생 지원: 장기복무에 탈락하였을 때 타군이나 자군(自軍)의 부사관후보생으로 다시 입대하는 일. 자군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예전에 후임이었던 부사관들을 다시 선임으로 대우해야 한다. 물론 규정이야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규정대로만 돌아가진 않는다. 중사 출신 하사에게 초임 하사가 선임이라며 깝죽거리다간 다른 고참에게 털릴 가능성이 99.9999%. 심지어 부사관학교에서도 교관인 중사가 후보생에게 사석에서 존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게다가 호봉 합산으로 봉급도 꽤 되고, 중사 진급에서는 어느 정도 사정을 봐 주는 듯. 중사로 전역 후 다시 입대하여 3월에 하사 임관, 같은 해 12월에 중사로 진급한 경우가 존재한다. * [[사관후보생]] 지원: 가능한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육군에서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간부사관]]을 지원하고, 해공군은 4년제 대학 졸업을 필하고 지원해야 한다. 주로 단기복무 부사관들에게서 나타난다. * [[사관학교]] 입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부사관이 될 학생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장교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 혹은 4년제 2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사관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현직 [[하사]]가 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례도 있다. [[http://www.econovill.com/archives/141251|관련기사]] * [[대한민국 군무원]] 채용 : 대개 중사 이상의 부사관들이 전역 후에 예비군 관련 등의 군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 전역한[* 퇴역으로 처리된 부사관은 지원 불가능 하다.] 부사관 중, 계급정년 미도달, 일정 전역년도 이내의 예비역 부사관이 전역직전 최종계급과 병과 및 군번으로 현역 복귀를 할 수 있는 제도. 쉽게 비유하자면, 게임을 접었다가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에 육성하던 캐릭터를 복구하여 중간부터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단, 장기복무 선발이나, 진급이 확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 장교에서 부사관/장교/군무원 === * 부사관후보생: [[대위]] 이상의 장교인 경우엔 부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면 [[중사]]로 임관하게 된다. 다만 [[장기복무]]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웬만해서는 타군으로 간다.[* 가장 많은 경우가 특전사에서 육군으로 가는 것.] * 사관후보생: 전역 후 다시 장교에 지원하기. * [[대한민국 군무원]] 채용 : 대개 대위~소령 이상의 장교들이 전역 후에 예비군 관련 등의 군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고위 장교의 경우에는 연구인이나 3급(중령 상당), 4급(소령 상당) 등의 군무원으로 채용되는 일이 많다. 예비역 소령, 중령이 주로 지원하는 예비군 [[예비군 지휘관|동대장]]도 일종의 계약직 군무원이다. * 예비역의 현역재임용 : 전역한[* 퇴역처리로 병역을 마친 인원은 지원 불가하다.] 장교중, 계급정년 미도달, 일정 전역년도 이내의 예비역 자원이 전역직전 최종계급과 병과 및 군번[* 현역재임용시 원래 임관했던 군번에 특정 알파벳이 추가로 붙어서 전산체계 로그인때 사용하고 공문 등에서도 조금 티가나게 표시가 된다.]으로 현역 복귀를 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위 언급된 부사관의 예비역의 현역재임용과 똑같다. 단, 장기복무 선발이나, 진급이 확정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재임용으로 현역복귀를 계획중이라면, 최종합격도 힘들겠지만, 의무복무기간 이후 장기 및 진급 준비도 소홀히 하지 말자. 희귀한 사례이나 [[학사장교]] 경력이 무효가 되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27422&url=n|병으로 재입대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학력위조]]가 걸린 케이스로 다니지도 않은 무인가 [[필리핀]]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던 게 걸렸었다. === 사관생도에서 병/부사관 === [[사관학교]]는 [[자퇴]]를 허용하지 않아 전원 [[퇴교]]의 형태를 거쳐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필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을 찾으면 그만이지만, 미필자인 [[남자]]는 일부분의 병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따로 입대해야 한다. 이 경우 퇴교되는(자의이든, 규정에 의한 퇴교이든) 생도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퇴교 직후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으로 돌아갔다가 영장을 받아 입대하는 것이다. 퇴교 직후 병역이행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학년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여담으로, 사관학교 퇴교 후 병으로 입대한 대표적인 예로 육사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한 달만에 뛰쳐나와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입대한 [[서경석]]이 있다. 퇴교 직후 병역이행을 할 시의 계급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보면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일병 || 상병 || 병장 || 병장 또는 하사 || 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런 경우엔 해당 부대에 육사 출신 병/부사관이 온다는 소문이 실제 오기도 전에 싹 퍼진다. 예전엔 4학년 생도가 퇴교할 경우에 [[중사]]로 임관시켰는데 대위 전역자의 중사 재입대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부 [[하사]]로 임관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바로 입대할 경우의 군 생활 기간은 병으로 입대했을 때 자신이 수료한 하기군사훈련을 차감한다. 하기군사훈련 기간은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진 6~7주 동안 받으며 따라서 만약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육사 퇴교 시에는 1, 2, 3학년 하기훈련 기간을 차감한 약 13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그러니까,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퇴교하여 병으로 갔을 때는 13개월을 오직 [[상등병|상병]]과 [[병장]] 계급으로 채워야 한다는 소리다. ~~[[병장]]을 7개월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관]]으로 입대한다면 그런 거 없다. 18개월을 모두 하사로 복무해야 하고, 중사 진급의 최소 복무연한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거진 하사로 전역을 하게 된다.[* 다만, 특전사의 중사 진급 최소 복무연한은 1년이다.] 또, 규정을 보면 3학년 혹은 4학년 퇴교 시에 상병 또는 하사로 입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해석할 때,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이 퇴교 당사자에게 정해준다고 해석할 수있는 여지가 있다. 이 여지는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성폭행 사건' 및 '생도 태국여행 성매매 사건' 등으로 인해 생도들이 대거 퇴교신청을 할 당시 학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나서게 된다.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대거 퇴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생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 당국도, 퇴교자 본인도 해석하였고, 퇴교 당사자 3(혹은 4)학년은 언제나 부사관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5월~9월 경 있었던 대거 퇴교 사건을 계기로 '간부의 자질이 없으면 병으로 보낸다'는 해석을 학교 측이 들고 나온 것이다. 퇴교 신청자들을 괘씸죄 명목(학교 평판이 떨어지자 나가려고 한다는 것)과 더 이상의 인재이탈 방지 목적으로 모두 병으로 보내버리려고 한 것. 만약 생도를 퇴교시킨다면 사관학교 당국은 해당 퇴교자가 간부로 입대할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를 훈육 성적, 동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준사관후보생]] === [[준위]]가 되려는 [[준사관후보생]]들은 원사나 상사이고 육군헬기준사관도 병역을 필한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통번역준사관]]은 예외다. === 타국군 경력자 === 정말 로또 수준으로 드문 경우. 유명한 경우는 탈북한 [[조선인민군]] 간부가 국군에서 다시 임관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조선인민군 공군]] 복무 중 전투기를 타고 탈북한 [[이웅평]] 대위가 소령으로 특별임관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 외인부대]]는 거의 전부가 국외 군대 출신이다.[* 군경력이 필수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필수는 아니다.] [[한국군]]의 [[건군기]] 때에도 [[중국군]]([[국부군]] 포함), [[일본군]]([[만주군]] 포함) 출신들이 꽤 있었다. 특히나 혼란기였던 20세기 중반엔 이런 일이 잦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62401073527258002&w=nv|일본군, 중국군, 북한군, 한국군을 거친 할아버지]] [[유럽]]의 군인들도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 [[나치]] [[독일 국방군|독일군]]에 의해 강제로 징병을 당해 [[독일 국방군|독일군]]에 복무하기도 했다. 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 장교들 중에서는 나치 독일 육군으로 적을 옮겨 재복무, [[상급대장]]까지 진급한 사례가 몇 있다. 현재 한국인도 가능하다. [[미군]]의 경우 영주권자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에서 복무한 뒤에 다시 한국군으로 입대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군]]의 경우 영주권자 입대가 불가능하다.(애초에 중국은 [[이민]]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다.) === 군의 재개편 ===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바뀌어 군이 새롭게 조직되는 경우 이전 정부에서 군으로 일했던 군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정부가 바뀌는 건 정권교체 수준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이나 [[일본]] 수준을 말한다. [[나치 독일]]에서 복무했던 인원 중 일부는 새롭게 재편된 [[독일 연방군|독일군]]에 흡수되었고 [[일본군]]에 있던 인원들 중 장성급을 제외한 인원 일부는 [[자위관]]으로 [[자위대]]에 입대하였다.[* 일본군 패망 당시의 규모와 자위대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자위대는 창설 당시에 육해공을 다 합쳐 9만 명 수준이었고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육군이 최대 609만에 달했다.]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대한제국군 해산]] 당시에 협조한 장교 등은 [[일본군]] 소속의 [[조선보병대]]로 개편되었다. 이건 엄밀히는 위의 6번 항목인 타국군 경력자겠지만. === [[사회복무요원]]의 재입대 === 물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이 나온 이상(3급 이상으로 올려야 함) 복무중 현역병 입대는 불가능하지만 복무 전/후라면 간부 지원이 가능하다(간부 신체검사는 별개임) === 전쟁 발발 === 만약에 동원령이 내려질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역준비역, [[예비역]], 민방위 순서대로 현역으로 동원된다. 이런 경우 군경력자들의 현역 재입대가 속출한다. == 군경력자의 장점 == 일단 [[부대]]가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 [[신병]]들과는 달리 잘 적응하는 편이다. [[호봉]] 합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같이 [[임관]]한 동기들보다 급여도 높은 편이다.[* 물론 그보다 나이 차이가 더 심하다.] == 외부 링크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93724|4개의 군번을 겪은 장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327559|병, 부사관, 장교, 군무원을 다 체험한 사람도 있다.]] * [[http://weekly.hankooki.com/lpage/people/200510/wk2005101115191537090.htm|대위에서 하사로]]. 이 사례는 [[대위]] 전역자의 [[중사]] [[임관]]이 적용되기 이전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195550|해병대 병장이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복무하다 다시 한국군 장교로]]. 이 사례는 외국군 경력까지 있는 사례다. [각주] [[분류: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