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 국회의사당)] ||<-3> {{{#FFFFFF {{{+2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br]國會議事堂 世宗 分院 | National Assembly Sejong}}} || ||<-3>{{{#!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세종 국회의사당분원위치도.jpg|width=100%]]}}}|| ||<-2> '''준공 예정일''' ||[[2031년]] ||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814 || ||<-2> '''상태''' ||설계 중 || ||<-2> '''용도''' ||국회의사당 분원 || ||<-3> '''웹사이트''' || ||<-3>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youtube(AHye_PRAvNI)] [[2030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에 개원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분원. == 추진 배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1R0N8Q2B7O1C1Z2L4A5X0C2N4S2|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34021939640000&tocId=I0000000000000001633675904093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8474%25ED%2598%25B8(%25EA%25B5%25AD%25ED%259A%258C%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전자관보]] [[2021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어 통과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확정되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세종 분원으로 옮겨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정부세종청사]]에 들어와 있는 부처와 관련된 상임위[* [[정무위원회|정무위]]([[국무총리]]),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기획재정부|기재부]]), [[교육위원회|교육위]]([[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행정안전부|행안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해양수산부|해수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보건복지부|복지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고용노동부|노동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국토교통부|국토부]]),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여성가족부|여가부]])]일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더욱 큰 규모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1101010000374|관련기사1]]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1102010000862|관련기사2]] == 추진 경과 ==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설계 기간 2년, 공사 기간 3년을 예상하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를 착수할 계획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Z0B0V9G0C3E0C9Y1D7J0L7L7N7I9|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www.youtube.com/watch?v=5VqB-UKD4Vs|예산안 통과 뉴스]] 2022년 4월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당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1,000㎡의 부지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36614?sid=100|관련 기사]] [youtube(dU4gGPx8krE)] 2023년 8월 23일, 약 2년여 동안 지연되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이 드디어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8년 느려도 2030년 안에 준공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48077?sid=100|관련 기사]] [youtube(dt3qNVSIRjI)] 2023년 8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규칙안이 통과되었고,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칙안이 가결되었다. 이 규칙안은 2024년 1월 7일 시행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C%84%B8%EC%A2%85%EC%9D%98%EC%82%AC%EB%8B%B9%EC%9D%98%20%EC%84%A4%EC%B9%98%20%EB%B0%8F%20%EC%9A%B4%EC%98%81%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해오는 [[상임위원회|상임위]], 기관 == * 이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12곳),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분관 * 서울 잔류: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을 가진 곳은 서울 잔류,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6개 상임위 잔류) == 영향 == 향후 완공될 세종의사당에는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근무하여, 관련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세종특별자치시의 건축물]][[분류: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