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경찰청)] [include(틀: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목차] == 개요 == 국제범죄수사대는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마다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조직이다. == 상세 == 기존의 [[경찰서]] 외사과나 외사계와는 다른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보통 경찰서의 외사계/과 선에서 처리하지만, 해외 폭력단이 개입한 범죄사건, 일정 규모 이상의 밀수, 산업기술 유출 등 그냥 넘길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진 범죄 쯤 되면 국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외국인이 [[국가보안법]]까지 위반했을 경우, [[안보수사대]]와 공조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외국인 및 그들과 관련된 범죄를 전담하는 광역수사대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구역도 광수대처럼 전국이다. == 편제 == 보안수사대처럼 각 시·도경찰청마다 대부분 있는데, 특히 [[서울경찰청]]은 국수대가 5대나 있는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청이다. 애당초 서울청은 그 치안수요 탓에 수나 조직 위상이 남다르다. [[광역수사대|광수대]]만 해도 서울청만 총경이고 타청은 경정급이며, [[안보수사대|보수대]]도 4개나 편제되어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이후 안보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로 기능이 분할되었고 현재는 서울청은 마약범죄수사대 산하로, 경기남부청과 부산청은 강력범죄수사대 산하로 편제되어 있다. 해양경찰에도 각 지방해양경찰청마다 조직되어 있다. == 위상 == 외국인 범죄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이들은 점점 [[요직]]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니 외국어도 잘해야 돼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분류:대한민국 경찰청]][[분류:대한민국 해양경찰청]][[분류: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