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건 사고별 재판]]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include(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17고합1173 ← 2017고합1247·2018고합43을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영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를 심리했다.] === 구속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 검찰은 2017년 11월 20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7년 12월 1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이 모두 출석했다. [[이재만(1966)|이재만]] 측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보관·집행하면서 [[박근혜]]에게 전달했지만, 그게 무슨 명목의 돈인 줄 몰랐고, 특수활동비인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활동 전반을 관할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일부를 사용했어도 사용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만(1966)|이재만]] 스스로도 "[[박근혜|대통령님]]께서 '봉투가 오면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전달했을 뿐, 그 안에 든 것이 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5만원권]]으로 5천만 원이면 두께가 상당해서 만져보면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이재만(1966)|이재만]]은 "봉투 안에 박스가 있어서 딱딱한 박스만 느꼈고 그 내용물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특수활동비인지 뇌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안봉근]]은 [[단순수뢰죄|뇌물수수]]의 종범·전달자·[[횡령]]의 공범 혹은 종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정된 증인은 [[이헌수]]와 [[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었다.[[http://v.media.daum.net/v/20171219160548769?rcmd=rn|뉴스1]] === 2018년 1월 9일 - 서증 === [[파일:2017121902381_0.jpg]] 2018년 1월 9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병호(군인)|이병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안봉근]]이 중단을 지시했지만, [[안봉근]]으로부터 2016년 9월 [[추석]] 전에 '[[박근혜|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안봉근]]으로부터 '''[[박근혜|VIP]]가 흡족해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남겼다. 검찰은 이 2억 원과 관련해 "[[안봉근]]·[[정호성]]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봉근]]은 검찰에 "[[이헌수]]가 '[[추석|명절]]에 [[박근혜|VIP]]에게 필요한 걸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박근혜|VIP]]도 [[추석|명절]]이면 [[금일봉]]을 많이 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안봉근]]은 법정에서 "[[이헌수]]로부터 받은 돈은 용돈인 줄 알았고, 공금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순실]]의 관련 메모와 관련해, [[정호성]]은 "[[최순실]]이 어떻게 액수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모를 보고 사실 엄청 놀라 진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http://v.media.daum.net/v/20180109171410008|이데일리]] [[http://v.media.daum.net/v/20180109173325801?rcmd=rn|연합뉴스]] 2018년 1월 10일, 검찰이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봉근]]·[[정호성]]을 추가 기소했다.[[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553836&oid=003&aid=0008386178&ptype=052|뉴시스]] === 2018년 1월 19일 - 증인: 오 모 === 2018년 1월 19일 공판기일에는 오 모 전 [[국가정보원장]] 정책특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씨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준 계기에 대해 "2013년 5월 [[국가정보원]]의 모든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날로 기억하는데, [[남재준]]이 산책을 하다가 '[[문고리 3인방|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대통령]]께서 원장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고, '아무리 형편없고 나쁜 놈들이라도 [[박근혜|대통령]]을 속이고 [[남재준|나]]를 농락하는 짓은 않겠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씨는 "[[남재준]]도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봤고, '상당히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이후 과정에 대해 "[[남재준]]으로부터 '비서실장을 보낼테니 특수활동비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종이상자에 5천만 원을 넣은 뒤 봉투에 다시 넣고 테이핑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포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하가 쓰도록 돼 있는 돈을 상관이 내가 좀 써야겠다는 형태의 지시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누구에게 말해도 될만큼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며, 창피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안봉근]]이 연결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남재준]]은 자신의 재판에서 "[[안봉근]]의 의견에 따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이후 처음 같은 공간에 모인 [[문고리 3인방]]은 이따금씩 서로를 쳐다봤다고 한다.[[http://v.media.daum.net/v/20180119155427933|뉴시스]][[http://v.media.daum.net/v/20180119173650132|뉴시스]] === 2018년 2월 2일 - 증인: [[이헌수]] === 2018년 2월 2일 공판기일에는 [[이헌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헌수]]는 "[[박근혜]]·[[문고리 3인방]]이 받아간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하려고 한 적은 없다"면서, "'[[박근혜]]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한테 매달 조금 나눠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건네준 특수활동비의 출처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라고 덧붙였다.[[http://v.media.daum.net/v/20180202164406387|뉴시스]] === 2018년 4월 12일 - 증인: [[남재준]]·피고인신문 === 2018년 4월 12일 공판기일에는 [[남재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재준]]은, 검찰이 "'[[최순실]]이 [[국가정보원장]] 내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농단]] 관련 언론 보도 이후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이런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인격모독을 하면 안 된다"며, "[[최순실]] 덕분에 [[국가정보원장]]이 된 것이라면, 할복 자살하겠다"고 소리쳤다. [[남재준]]은 "[[박근혜]]가 2013년 3월 1일 밤 10시에 직접 전화해서 [[국가정보원장]] 내정을 통보했다"며, "그전까지 내정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언론에 [[국가정보원장]] 내정 사실이 보도됐고, [[문고리 3인방|3명의 비서관]] 중 1명이 '청문회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 수락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락이 된 것"이라며, "40년 동안 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솔직히 자신도 없어 할 생각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알지 못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가, 신문을 보니 '내정'이라고 발표된 것"이라며, "제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안 하겠다'고 했다면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재준]]은 자신의 군 시절 부하이자 [[국가정보원장]] 시절 정책특보였던 오 모가 "[[김장수]]의 [[국가안보실장]] 내정 후 [[남재준]]이 실망한 것 같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모의 주관적 생각일 뿐, 추호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지 못한 게 왜 불리하겠냐"고 항변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12155725032|뉴시스]] 한편, [[남재준]]은 특수활동비를 [[박근혜]]에게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자신의 재판]]에서처럼 "[[안봉근]]이 오 모에게 특수활동비 전달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재만(1966)|이재만]]에게 "[[남재준]]은 [[안봉근]]을 언급하는데, 실제 수령자는 왜 당신이냐"고 물었고, [[이재만(1966)|이재만]]은 "[[박근혜|대통령]]이 전화로 '봉투가 올 테니 받으라'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서, 왜 제가 지목돼 돈이 오게 됐는지는 지금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재준]]의 비서실장이었던 박 모가 저에게 '보낼 것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박근혜|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이건가' 싶어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봉근]]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왜 [[이재만(1966)|이재만]]으로 바뀌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말씀은 '결과를 기다리는'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대통령]]은 '돈'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말씀은 '돈을 왜 안 보내느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상기시키려는 취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12194735784|뉴스1]] === 2018년 5월 15일 - 피고인신문 === 2018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구속 만기를 앞둔 [[이재만(1966)|이재만]]과 [[안봉근]]은 재판부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재만(1966)|이재만]]과 [[안봉근]]은 피고인신문에서 [[박근혜]]를 탓했다. [[이재만(1966)|이재만]]은 "[[문고리 3인방|비서관 3명]] 중 1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했다"는 [[박근혜]]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재만(1966)|이재만]]은 이날 "[[박근혜]]에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의 자금으로 격려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에 도착한 돈 봉투를 직접 들고 가서 [[박근혜]]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봉근]]은 "[[박근혜]]에게 '[[국가정보원]]이 (상납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보고하자, [[박근혜]]는 '중단해야 되겠네요'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속실의 특수활동비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이영선]]에게 그 돈을 그대로 전달했고, [[이영선]]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저와 사저 관리·휴대전화 사용요금·치료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http://v.media.daum.net/v/20180515125048445|뉴스1]] 2018년 5월 18일,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재만(1966)|이재만]]과 [[안봉근]]의 [[보석(법)|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재만(1966)|이재만]]과 [[안봉근]]은 체포 후 199일 만에 석방됐다. 납부한 보증금은 각각 3억 원[* 현금 1천만 원+보증보험증권 2억 9천만 원]이었다.[[http://v.media.daum.net/v/20180518200307819|동아일보]] === 2018년 5월 21일 - 결심 === 2018년 5월 21일, 검찰은 [[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했고, [[정호성]]에게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안봉근]]에 대해서는 추징금 1,350만 원이 함께 요청됐다.[[http://v.media.daum.net/v/20180521162443985|뉴시스]] 재판부는 6월 21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28일로 연기했고, 27일에는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http://v.media.daum.net/v/20180627181426751|뉴시스]] === 2018년 7월 5일 === 2018년 7월 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근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자신의 재판]]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근혜]]는 진술서를 통해 "[[문고리 3인방|비서관 3명]] 중 한 명이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명박 정부|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원받아왔다'고 말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필요한 경비로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고리 3인방|피고인 3명]]은 모두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박근혜]]에게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의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박근혜]]에게 특활비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문고리 3인방|피고인들]]이 말해줄 수 있느냐"며, "공소사실이나 증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안봉근]]이 [[박근혜]]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는 웬만하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직접 자필로 쓴 걸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며, "[[문고리 3인방|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안봉근]]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박근혜|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은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안봉근]]의 변호인도 "[[박근혜]]의 진술 자체가 [[이재만(1966)|이재만]]의 진술 등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박근혜]]의 진술서 자체의 신빙성이 깊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http://v.media.daum.net/v/20180705133117523|연합뉴스]] === 2018년 7월 12일 - [[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행유예 === [[파일:20180712220221804.jpg]] 2018년 7월 12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단순수뢰죄|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안봉근]]이 [[이헌수]]로부터 따로 상납받은 1,350만 원·[[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이 [[최순실 국정조사|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재만(1966)|이재만]] 징역 1년 6월 ▲[[안봉근]] 징역 2년 6월·벌금 2,700만 원·추징금 1,350만 원 ▲[[정호성]]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ttp://v.media.daum.net/v/20180712152955438|연합뉴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선고 전, "이영훈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각종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취지의 [[http://v.media.daum.net/v/20180709060108330|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직접 항변하는 발언을 했다.[[http://v.media.daum.net/v/20180712143606648|한겨레]]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기사 쓴 기자나 법조계 관계자가 모두 지금 위기에 빠진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근거해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주임검사인 배성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은 선고 후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만"이라고 말하면서 발언을 요청했지만, 이영훈 부장판사는 "관련도 없지 않느냐. 따로 듣지 않겠다. 그 부분을 따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절했다. 배성훈 검사는 "관련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라고 말하면서 재차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이영훈 부장판사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경향신문]]의 해당 보도를 [[경향신문]][* 기사 쓴 기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조계 관계자]의 합작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에 대해, 형사합의33부와 똑같은 취지로 [[박근혜]]와 [[남재준]]·[[이병기(1947)|이병기]]·[[이병호(군인)|이병호]]의 뇌물 거래를 인정하지 않자, [[http://v.media.daum.net/v/20180615125518719|선고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입장문을 배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형사재판 선고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견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 발생과 비난 여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전문은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2667?2017%EA%B3%A0%ED%95%A91173|이곳]]을 참조할 것.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2018노2073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법조인)|김문석]]) 2018년 7월 16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재만(1966)|이재만]]은 17일 항소를 제기했고, [[안봉근]]·[[정호성]]은 18일 항소를 제기했다. 8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을 배당했다. === 2018년 9월 19일 === 2018년 9월 19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 [[이재만(1966)|이재만]] 측은 "[[이재만(1966)|이재만]]은 [[국가정보원]]의 자금이 [[박근혜|청와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최초로 돈을 받았을 때는 [[이재만(1966)|이재만]]이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국가정보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청와대]]에서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지위이던 [[이재만(1966)|이재만]]에게는 이미 의사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전달받은 돈을 관리하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봉근]] 측은 "[[안봉근]]은 [[박근혜]]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안봉근]]과 [[이헌수]]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호성]] 측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이병호(군인)|이병호]]의 횡령 범행이 끝난 뒤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1심에서 [[단순수뢰죄|뇌물수수]]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장]] 임명권과 지휘 권한이 있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이 거액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일반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형적인 상납 형태로 돈이 전달된 사실과 은밀하게 건네지고 비밀리에 관리된 점 등에서도 부정한 대가관계가 결부돼 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s://news.v.daum.net/v/20180919111333346|연합뉴스]] === 2018년 10월 12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11월 14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12월 14일 === 2018년 12월 14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제1심과 똑같이 [[이재만(1966)|이재만]]·[[안봉근]]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했고, [[정호성]]에게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안봉근]]에 대해서는 추징금 1,350만 원도 함께 요청됐다.[[https://news.v.daum.net/v/20181214120832316|뉴스1]] === 2019년 1월 4일 - 선고: [[안봉근]]·[[이재만(1966)|이재만]] 징역 유지·[[정호성]] [[집행유예]] === 2019년 1월 4일, 재판부는 ▲[[안봉근]]에 대해 징역 2년 6월·벌금 1억 원·추징금 1,350만 원을 ▲[[이재만(1966)|이재만]]에 대해 징역 1년 6월 형을 ▲[[정호성]]에 대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에서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국가정보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이 맞는다"고 판단했다.[[https://news.v.daum.net/v/20190104131840910|뉴시스]] ==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2019도1056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2019년 1월 7일, [[이재만(1966)|이재만]]은 상고를 제기했다. 1월 8일에는 [[안봉근]]·[[정호성]]이 상고를 제기했다. 1월 10일에는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2월 22일, [[대법원]]은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9년 11월 28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판결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1056|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version=272)] [[분류: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