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國籍離脫. renunciation. '''[[복수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본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 [[국적상실]]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다.] == 상세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대한민국은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만 22세 이상의 국민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었고, 출생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한쪽을 포기하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에서의 여러 공방전 끝에 2010년 5월 4일 국적법 10차 개정 때 복수국적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이중국적]]이라는 단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꾸었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국적이탈 신고는 [[혼인신고]], [[출생신고]], (부모가 해외 [[귀화]]를 했을 경우)[[아버지|부]] 또는 [[어머니|모]]의 국적이탈신고 3가지를 모두 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혼부]]의 경우는 출생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신고 이후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다. 다만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으로 3개월의 기한이 더 추가되었다.]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기한이 지나면 병역을 이행하거나 또는 병역면제를 받거나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만 37세가 되는 해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하지만 단 석달동안만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규정은,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해서 외국에서만 쭉 거주해 기본적인 한국어조차 할 줄 모르는 등 법적으로만 한국국적이 남아있을 뿐 사실상 한국과 관계가 거의 끊어졌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기도 어려우며 현지에서의 필요성[* 예를 들어 한국국적이 살아있는줄 모르고 쭉 그나라 국민으로 커온 사람이, 자신의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 취직하려다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이중국적자 금지에 걸려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때문에 국적이탈이 꼭 필요한 사실상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달랑 석 달만 기회를 주는 한국의 이러한 제도를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되었다.[* 이 헌재 판결에도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내에서 권리는 빼먹으며 국적만 이탈해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해외에서만 살아 왔고 앞으로도 한국에 와서 살거나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 순전히 제도를 몰라서 저 석 달동안 신청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따져 본 뒤 예외적으로 그 이후에도 국적이탈을 허용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해 다시 입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59|기사]] 이후 2022년 10월 1일부터 국적법이 개정되어 외국에서 출생하여 쭉 거주하거나 6세 미만 때 해외에 이주하여 외국에 계속 거주중이며 3개월을 놓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특례규정이 추가되었다.(국적법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또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에 [[주소]]와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병역을 마쳤더라도 불가능하다. 오직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을 받으며, 단독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신고이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 == 통계 == || '''{{{#E2E220 연도}}}''' || '''{{{#E2E220 2008}}}''' || '''{{{#E2E220 2009}}}''' || '''{{{#E2E220 2010}}}''' || '''{{{#E2E220 2011}}}''' || '''{{{#E2E220 2012}}}''' || || 국적통계 || 36,098 || 49,820 || 42,036 || 44,089 || 33,212 || || [[귀화]] || 11,518 || 25,044 || 16,312 || 16,090 || 10,540 || || [[국적회복]] || 3,740 || 1,712 || 1,011 || 2,265 || 1,987 || || [[국적상실]] || 20,163 || 21,136 || 22,131 || 21,473 || 17,641 || || '''[[국적이탈]]''' || '''276''' || '''886''' || '''734''' || '''1,324''' || '''823''' || || 기타 || 401 || 1,042 || 1,848 || 2,937 || 2,221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국적취득 || 14,200 || 13,534 || 12,411 || 12,861 || 14,254 || 12,358 || || [[귀화]] || 11,314 || 10,924 || 10,108 || 10,086 || 11,556 || 9,914 || || [[국적회복]] || 2,886 || 2,610 || 2,303 || 2,775 || 2,698 || 2,444 || || [[국적상실]] || 18,150 || 16,595 || 35,257 || 19,364 || 26,608 || 22,080 || || '''[[국적이탈]]''' || '''1,322''' || '''934''' || '''1,147''' || '''1,905''' || '''6,986''' || '''2,461''' || || 상실+이탈 || 19,472 || 17,529 || 36,404 || 21,269 || 33,594 || 24,541 || * 국적취득은 한국으로의 귀화와 국적회복의 합산으로, 허가되었을 경우만 산출하였다.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81918117248100|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 그 외 == 국적이탈 시 해당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적이탈에는 수수료를 받는다. 미국은 무려 2,360달러다.] 2018년 2월 현재 미국 재외공관은 18달러를, 일본의 재외공관은 2,200엔을 내야 한다.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149/view.do?seq=116394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주일 한국 대사관 수수료 페이지]] == 관련 문서 == * [[귀화]] * [[국적회복]] * [[국적상실]] * [[국적보유신고]] [[분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