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으로,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말한다. 외국의 군 통수권과 그 형태에 대해서는 [[통수권]] 문서 참조. == [[국군통수권자]] ==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로 모든 한국 [[군인]]의 [[직속상관]]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2013헌바111).[* 이 헌재결정례는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에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상관이므로, 대통령을 욕한 것은 엄연히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술한 법적 근거 문단도 참조. 대통령 유고시에 역할을 이어받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원칙적으로는 국군통수권자이다. 단, [[직선제]]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명직 출신 권한대행이므로, 실제로 군 통수권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설 간 [[대립]]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정통성]]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대행기간 중 군 통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 군 [[사관생도]] 임용명령 같은, 정기적·주기적이며 정무적 성격이 없는 권한은 행사되었다.] == 국군통수권의 이양 ==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국군통수권 역시 임기 시작일 0시를 기해 신임 대통령에게 이양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표상적인 행사이므로 식이 실시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역대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하는 날 0시에 저절로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참에 첫 번째 지휘통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통수권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유고 상황에서 실시된 선거에 따라 [[2017년]] [[5월 10일]], [[19대 대선|하루 전 시행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당선]]이 확정된 그 시점에 즉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으며, 이를 10일 아침[* 정확히는 오전 8시 9분~10분] [[이순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0/0200000000AKR20170510040452014.HTML|통화]]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연설]]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에서도 국군통수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일반 국민을 청자로 하는 연설에서는 '''[[저]]'''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통령의 지휘 대상인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은 일단 그 [[이름]]부터 대통령'''님 훈시/말씀'''이며, 대통령은 하급자인 [[장병]]에 대하여 '''[[나]]'''라는 표현을 쓴다. [[국군의 날]] 행사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이다. == 법적 근거 == >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국군통수권은 용병작용을 위한 군령권과 양병작용을 위한 군정권을 포함한다. >국군통수권은 [[군령권|군령]](軍令)과 [[군정권|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 >'''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결정 중'''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https://www.law.go.kr/법령/국군조직법/(20111015,10821,20110714)/제6조|국군조직법]]''' == 국군통수의 심의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하 생략) >---- >'''대한민국 헌법''' 원칙적으로 국군통수는 대통령이 내각을 통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국군통수의 방법 ==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대한민국 헌법''' 국군통수는 [[문서]]로써 행하며,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요한다. [[분류:대한민국 헌법]][[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대한민국 대통령]]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통수권, version=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