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헌법기관)]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width=100%]]}}} ||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width=60%]] || || {{{#ffc224 '''대한민국 대통령기'''}}} || {{{#ffc224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Commander In Chief | CIC''' [[국군통수권]]을 가진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권|통수하는 권한]]이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군을 통솔한다는 군사적 용칭이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의미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용어만 다르지 둘다 국가원수라는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문민통제|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국군통수권자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에 중대한 안보 위기 및 적국에 의한 침략, 군 행사 등 군사적인 일에 관련해서 쓰인다. 민간 및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국군통수권자라는 명칭보다는 국가원수나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쓴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통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행]]을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한다. 이렇게 군 당국이 정부를 집권할 경우 국군통수권자라는 용어가 대통령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인다. == 관련 문서 == * [[국가원수]] * [[대통령]] * [[문민통제]] * [[문민통제/대한민국]] *[[국군통수권]] * [[대한민국 정부]] *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국군]] * [[통수권]] * [[군령권]] * [[군정권]]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대한민국 국방부차관]] *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분류:대한민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