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 '''國家會計法''' / '''National Accounting Act''' [목차] [[http://www.law.go.kr/법령/국가회계법|국가회계법 바로가기]]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국가회계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7년 10월 17일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산,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결산, 회계는 국가회계법에 규정한다. 국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회계의 처리 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기준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국가의 기금 == 총칙 == === 국가회계의 원칙 ===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제4조). *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회계연도 ===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제5조). ===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제6조 제1항 전단).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같은 항 후단).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그리고,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2호).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되(제7조 제1항),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제8조 제1항). == 회계처리의 기준 == === 국가회계기준 ===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제11조 제4항), 이에 따라, 2014년 8월 25일부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http://gafsc.kipf.re.kr/|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결산 == === 결산의 수행 ===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같은 조 후문), 이러한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결산보고서의 구성 ===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제14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결산 개요''' :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조 제2항). * 재무제표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제3항).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 '''성과보고서''' :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제15조 제4항).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 * 계속비 결산명세서 *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이월명세서 *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그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예비금 사용명세서 * 현물출자명세서 *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재원조성실적표 * 성인지 기금결산서 : 그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전술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통합재정수지표 *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회계관계공무원 ==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7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8조). 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보칙 == === 내부통제 ===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이러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내부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회계장부의 비치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25조). ===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비판 == * '''국가회계'''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회계법은 중앙정부의 예산, 기금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인데 대한민국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회계만을 다루는 법률을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포괄하는 국가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 요지다.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