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대통령소속위원회 )] ||<-2>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br]國家生命倫理審議委員會[b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 ||<-2><#fff> [[파일: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로고.svg|width=240]] ||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 || '''위원장''' ||김봉옥 {{{-2 (제6대 2021.06.12 ~ 2024.06.11)}}}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서울)|중구]] [[남대문로]] 113, 5층[br](다동, DB다동빌딩)|| || '''홈페이지''' ||[[https://bioethics.go.kr/]] || [목차] [clearfix] == 개요 ==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업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1.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1.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1.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1.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조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무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출석한다. 또한 생명과학·의과학·사회과학 등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 중 7명 이내, 그리고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의 대표들 중 7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 해촉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위원 자리에 위촉된 위원을 가리킨다.]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을 임기로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석 간사위원을 맡는다. 산하에 분야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전문기관 중 1곳이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역대 위원장 == * 초대 조한익 (2005~2008) * 2대 노재경 (2008~2011) * 3대 김성덕 (2011~2014) * 4대 박상은 (2014~2017) * 5대 이윤성 (2018~2021) * 6대 김봉옥 (2021~현재) == 같이보기 == * [[보건복지부]] [[분류:대통령직속위원회]] [[분류:보건복지부]] [[분류:중구(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