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북한의 부문법]][[분류:북한의 인권 침해]]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북한/인권, top2=북한/문화 검열)] [include(틀:북한의 법규범)] ||<-2> {{{-2 '''[[북한|[[파일:북한 국기.svg|height=15]] {{{#ED1C27,#C1B9B9 북한}}}]]의 [[법률|{{{#ED1C27,#C1B9B9 부문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북한|[[파일:북한 국장.svg|height=60]]]]||'''{{{+1 국가비밀보호법}}}[br]國家祕密保護法[br]{{{-2 National Secret Protection Law}}}'''[*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국내외 법률들의 제명을 참조하여 가칭을 적어둔다.] || }}} || || '''공식 제명'''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家祕密保護法}}} || || '''제정''' ||<|2>[[2023년]] [[2월 2일]] || || '''현행''' || [목차] [clearfix] == 개요 == [[북한]]의 [[법률|부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2 (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 (2023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사회통제 [[악법]]이다.[* 기존에 상술한 3개의 법을 두고 '3대 악법'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가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악이 있는지 구체적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4대 악법' 등의 표현이 나올 때까지는, 다른 문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기존 '3대 악법'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둔다.] == 역사 == [[2023년]] [[2월 3일]], [[조선중앙통신사|조선중앙통신]]은 전날인 [[2월 2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됐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3009200504|기사{{{-2 (연합뉴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203507787|기사{{{-2 (세계일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설명했으나, 어떤 내용이 비밀이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23년]] [[2월 13일]],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 소식통이 [[국가보위성]] 주도로 국가 비밀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213-5/|기사{{{-2 (데일리NK)}}}]] 그리고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미끼용 자료를 의도적으로 출판법에 어긋나게 만든 후 배포했다고 한다. 같은 날,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공동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한다. 공동지시 내용에는 1) 기요 문건 등급 세분화 및 재정리를 통한 관리 체계 강화, 2) 대내외 문건 전자 관리 체계 도입 및 개선, 3) 문건 보관, 열람, 반출입 대상 급수 지정, 4) 국가 비밀 보호 및 암호화 개선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 분석 == || [[남북의 창|[[파일:남북의 창 로고.png|width=80]]]]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dIHEi9WxBk0, width=100%)]}}} || || '''[클로즈업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정보 유출 말라”[br](2023년 2월 11일 방송분)''' ||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조선중앙텔레비죤)|보도]]' 중 {{{-2 (위 영상 중)}}} [[북한]]은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형법]] 제63조(조국반역죄), 제64조(간첩죄)를 통해서 비밀을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 '반국가범죄'라는 중범죄로서 최소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법을 추가로 채택한 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것과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위 영상에 나오듯이 북한에서 생산되는, 내용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작든 크든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북한 정권이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2884|기사{{{-2 (KBS)}}}]] 북한은 지난 3년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사태]]와 [[대북제재]]를 겪으면서 민심이 동요하고 사회 기강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상기 법들을 통해서 지난 시대처럼 기강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89476|기사{{{-2 (노컷뉴스)}}}]] == 사례 == 2023년 8월 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당 내부 비밀문건의 관리를 소홀히 해 당 관련 비밀을 유출시킨 [[청진시]] 초급당비서가 체포되었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laborparty-08082023101443.html|기사{{{-2 (자유아시아방송)}}}]] 2023년 9월 18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에서 컴퓨터 관리 소홀로 군 기밀을 유출한 군인이 국가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비밀보호법 제정 이후 첫 군내 기밀 유출 사건인 만큼 처벌이 엄중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computer-09182023093827.html|기사{{{-2 (자유아시아방송)}}}]] 2023년 12월 1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안전원들이 이 법에 의거하여 [[장마당]]과 역전 인근 사진을 찍는 것은 아닌지 휴대전화를 검열한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ellphone-12132023093550.html|기사{{{-2 (자유아시아방송)}}}]] 국가비밀보호법이 내부 체제 단속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우려가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가비밀' 보호를 다루는 북한 보위부 일군(간부)과 가족들이 오히려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황해북도]]에서만 백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정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오히려 이를 공개했다는 것에서 보위부 내부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난다. 2023년 12월 9일 도(道) 보위국에서 진행된 시(市), 군(郡) 보위부 연말 강습에서는 당연히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시, 군 보위부들이 각성하라고 한 것은 물론 자신들부터 국가비밀을 엄수하며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면밀히 장악·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도 보위국은 이 같은 위반 사례도 국가비밀로 해야 한다면서 '''국가비밀보호법에 명시된 구체적 조항과 처벌 수위도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모든 정보를 비밀로 상정하면서 민심 동요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덤으로 도 보위국은 올해 국가비밀보호법 집행에서 나타난 결함과 극복 방도에서 중요한 문제는 통제도 강화하면서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지 않도록 '''처벌 대상과 내용, 구체적 위반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는 처벌 대상과 위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주민들 사이에서 '국가비밀 수호'라는 의무감이 발현되기보다는 '뭐 이런 것도 국가비밀이냐'는 여론만 조성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1219-3/|기사{{{-2 (데일리NK)}}}]] 이 내용들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북한에 법적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같은 해에 지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도 법 제정 당시에는 구체적 조항과 처벌 수위가 극비였지만 법 제정으로부터 단 두 달 만에 유출되며 법의 내용이 외부에 드러났는데, 국가비밀보호법은 법 제정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도 무슨 법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용 사례조차 드러난 게 거의 없다.] 둘째는 국가비밀보호법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잡아 아무것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용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