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공원)] == 개요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① 도시공원은 [[서울특별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공무원)|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행정구역)|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도시공원(國家都市公園 / National Urban Park)이란,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국립공원]]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도시공원과 국립공원은 다른 개념이다. 국립공원 또한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지만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의 한 종류이고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의 한 종류다. == 목록 == 국내에서 [[2016년]]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없는 상태다. 그 이유로는 법률이 적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도시공원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점도 있다. [[2022년]] [[7월]]에 [[부산광역시]]가 [[낙동강]]하구를 단계별로 [[2028년]]까지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705.99099001114|#]] [[분류:공원]][[분류:나무위키 공원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