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1 [[構]][[成]][[國]] / Constituent state}}} 구성국은 '[[나라]]의 [[형태]]를 [[구성]]함' 또는 '[[연합국]] 등의 [[공동체]]적 국가를 [[구성]]하는 각개의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를 구성할 때 그 한 나라를 구성하는 나라들을 말한다. 각각의 구성국은 [[주권]] 국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성국의 연합인 나라만이 [[주권국]]으로 인정된다. 구성국은 "여러 나라가 [[연합]]했다"는 명목으로 인해 어느 정도 높은 [[자치]]권을 갖지만 그 자치권의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가]]에 준하는 지역들이 연합했다는 점에서 [[연방]]의 형태를 띠는 곳도 있으나[*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이들 국가들의 구성국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수한 절차를 거쳐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기에 [[연방국]]이 아닌 [[단일국가]]로 분류된다.] 연방은 구성원 각각 내에서 '개별 국가'라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도 연방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구성국 체제에서는 일반적인 연방에서는 구성 지역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대개 외교권이나 탈퇴 권한 등이 연방에는 없는 구성국만의 권한이다. == 세계 여러 나라의 구성국 == === [[영국]]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구성국/영국)] === [[네덜란드]] === [[외국인]]들은 네덜란드 왕국(Koninkrijk der Nederlanden)과 네덜란드(Nederland)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네덜란드 왕국의 국내법에서는 네덜란드 왕국과 네덜란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네덜란드 왕국은 주권국가를 의미하며, 네덜란드 왕국은 다시 4개의 구성국(land, 란트[* [[네덜란드어]]로 '나라'라는 뜻도 있고 '지방'이라는 뜻도 있다. 하지만 원래 핵심뜻은 "땅"이다. 나라라는 뜻은 땅에서 파생된 것.])으로 나뉘는데 [[유럽]] 본토를 위주로 구성된 [[네덜란드]](+[[카리브 네덜란드|보네르, 사바, 신트외스타티위스]]),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이다. 구성국의 권한은 상당히 커서 네덜란드 왕국 전체의 헌법인 네덜란드 왕국 헌장의 하위 헌법으로써 별도의 헌법을 가지고[* 네덜란드 헌법, 아루바 헌법, 퀴라소 헌법, 신트마르턴 헌법이 모두 따로 있다.] 각 구성국의 헌법은 다른 구성국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를 보장받으며, 구성국마다 독자적인 자치의회가 있어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자치정부를 이끈다. 네덜란드 본국과 달리 이들은 [[유럽연합]]에도 속하지 않으며, 화폐도 [[유로]]가 아닌 독자 화폐를 쓴다. 네덜란드 왕국은 네덜란드 이외의 다른 구성국에 네덜란드 왕국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을 파견하지만 이 총독은 의례적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자치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군말없이 도장 찍어줘야 하는 등 권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성국은 네덜란드 왕국 휘하에 있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국방]]과 [[외교]]는 네덜란드 본국 정부가 전담한다. 네덜란드는 [[19세기]] 이래로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네덜란드령 카리브]] 등 몇몇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 국가([[식민제국]])였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영국]]으로 정부가 피난하면서 [[1931년]]에 발효된 [[웨스트민스터 헌장]]과 [[대서양 헌장]]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때까지 거느렸던 [[식민지]]에 대해 어느 정도 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면서 네덜란드를 네덜란드 왕국 휘하의 구성국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특히 이는 가장 값진 식민지이자 독립 열기가 가장 강했던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본국과 식민지 모두 행정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구상에만 머물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는 [[수카르노]]가 주도하는 독립파가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그러자 네덜란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을 치렀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당시 [[강대국]]들은 모두 네덜란드를 비난하는 바람에 독립파를 완전히 소탕하지는 못했다. 결국 독립파와 협상하여 앞서 언급된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수카르노]]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동인도는 [[1950년]]에 완전히 독립하였다. 이 때 호되게 당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와 주권 다툼이 있었던 [[서뉴기니]]를 제외한 남은 [[식민지]]들을 구성국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에 따라 [[1954년]] 네덜란드 왕국 헌장(tatuu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을 반포했다. 헌장은 네덜란드 왕국 전체의 [[헌법]] 역할을 하며, 네덜란드 왕국은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수리남|네덜란드령 기아나]]를 구성국(land)으로 하는 주권국가로 정의되었다. 이후 네덜란드령 기아나에서는 독립 여론이 커졌고 이에 네덜란드 왕국 정부와 협상을 거쳐 [[1975년]]에 [[수리남]]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했다. 한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는 서로 차이가 큰 여러 지역들이 하나의 정치체로 묶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6년]]에는 [[아루바]]가 주민투표를 통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독립해 별도의 구성국이 되었으며[* 여긴 [[1996년]]에 독립하려고도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나머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독립',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존속', '네덜란드 (본국) 편입', '별도의 구성국이 됨' 중 하나를 택하는 주민투표를 치렀고 그 결과 각 지역이 다른 방안을 택했다. 이로써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2010년]]에 해체되었고, [[퀴라소]]와 [[신트마르턴]]은 각각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되었으며, [[카리브 네덜란드|보네르, 사바, 신트외스타티위스]]는 네덜란드 (본국)의 특별 지자체가 되었다. ||<-4>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Kingdom_of_the_Netherlands_location_tree.svg.png]] || || [[1954년]] [[10월 28일]][br]네덜란드 왕국 헌장 || [[1975년]] [[11월 25일]][br][[수리남]]이 독립 || [[1986년]] [[1월 1일]][br][[아루바]]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독립 || [[2010년]] [[10월 10일]][br][[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해체 || ||<-4> 본국 || ||<|4><-2>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3>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카리브 네덜란드]] (보네르·신트외스타티위스·사바) || || [[퀴라소]] || || [[신트마르턴]] || ||<-2> [[아루바]] || || 네덜란드령 기아나([[수리남]]) ||<-3> 독립 || === [[덴마크]] ===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덴마크]]는 [[유틀란트 반도]]와 셸란 섬, 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유럽]]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들 지역과 [[페로 제도]], [[그린란드]]까지 포함해 가리키기도 한다. 이 중 후자를 지칭할 때에는 (덴마크) 왕국 공동체(Rigsfællesskabet)라고 한다. 이 왕국 공동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그저 덴마크 본국과 [[페로 제도]], [[그린란드]]를 아우르는 용어일 뿐으로 덴마크 본국, 페로 제도, 그린란드 각각을 편의상 구성국이라 칭한다.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부여받았지만 본국과 대등한 왕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덴마크 본국에서 각각 [[1948년]]과 [[1979년]]에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자치권을 부여한 것이다.([[그린란드]]는 [[2009년]]에 자치법을 새로 제정하여 자치권을 크게 확대) 페로 제도 자치법은 페로 제도를 덴마크 왕국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자치법은 그린란드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린란드]]의 주민들은 [[국제법]]에 따른 주민들의 자결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구성국의 권한은 비대칭적이어서 [[국방]]과 [[외교]]는 모두 덴마크 왕국 공동체의 구성국 중 하나인 덴마크 본국이 전담한다. 나머지 두 지역은 각각의 자치법에 따라 [[단원제]] 자치의회를 가지고 자치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꾸려 자치정부를 이끌고 내정을 전담하지만 [[국방]] 관련 권한은 없고 [[외교]] 관련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헌법]]도 이 세 지역은 같은 것을 쓰고[* 대신 [[헌법]]에 [[페로 제도]], [[그린란드]]에 대한 적절한 권리 보장 조항을 명시했다.]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각각 덴마크 [[총선]]에 참여해 자신들을 대표하는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여 [[덴마크 의회]]에 파견한다. 이런 점에서는 네덜란드의 구성국 체계보다는 [[영국]]의 구성국 체계와 유사하다. 원칙적으로 [[외교]]는 덴마크 본국이 전담하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자신들에게만 영향이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덴마크 본국을 대신해 국제적인 합의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덴마크]]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유럽연합]]이 아니다. 그린란드는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덴마크를 따라 들어갔지만 [[1979년]] 자치법 제정 이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제한적 외교 권한을 발동해 자신들의 이익을 무시하던 유럽공동체를 탈퇴했다. === [[독일]] === [[독일/행정 구역|독일의 주]]들은 [[독일 제국]] 시기의 [[독일 제국/구성 제후국|제후국들]], 더 거슬러 가면 [[신성 로마 제국]]의 [[영방]]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바이에른]], [[작센]], [[튀링겐]] 주는 자유주(Freistaat, 영어로는 Free State)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한자동맹]]에 소속되어 있었던 [[자유도시]]에 기원을 두고 있어 자유 한자 도시(Freie Hansestadt)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독일의 주는 [[1871년]] [[독일 통일]] 이전 독일 내의 [[왕국]]과 [[공국]]의 영역과 일치했다. [[독일 제국]]이 그랬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마찬가지다. [[프로이센 왕국]] 혹은 [[프로이센 자유주|프로이센 주]]가 독일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다. 프로이센 주 하나의 권력을 차지하면 국가 전체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치]]의 집권을 돕기도 했어서 패전 이후 프로이센과 같이 지나치게 영향력이 큰 지역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서독은 [[바이에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을 제외하면 전후에 경계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주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고, [[동독]]은 현재와 같은 5개 주로 바뀌었지만 중앙의 세력이 커서 주가 별 의미가 없어진 탓에 없애 버렸다가 [[1990년]] [[독일 재통일|통일]] 직전에 다시 생겨났다. 과거 [[베를린]]은 [[분단]]으로 분리되고 나서 [[연합군]] 점령 지대로 취급되어 [[서독]]이 서베를린, [[동독]]이 동베를린의 행정권만 대행했고 주도 아니었으나 [[1990년]] [[독일 재통일|통일]]과 동시에 [[주(행정구역)|주]]가 되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독일/행정 구역, version=51)] === [[미국]] === [[미국]]은 state라 불리는 [[미국/주|여러 나라(주)]]들이 연합하여 성립된 국가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공식 [[국호]]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의 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구성국'이었다. 초기에는 미국이 하나의 [[연방]] 국가(federation)라는 인식보다는 [[국가 연합|복수 국가들의 연합체]](confederation)로 보는 시각이 강하여 The United States도 복수 명사로 취급했었다. 하지만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볼지 국가들의 연합체로 볼지에 대한 견해 차이는 [[남북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며, 결국 하나의 국가로 보는 관점을 가진 북군이 승리하였다. 이에 따라 state가 나라(country)라는 인식이 소멸하고 미국 자체를 하나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해 The United States도 일반 명사화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주|미국의 주]]는 일개 행정구역이라기엔 대단히 높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연방의 주 권한 침해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이후 미국의 state 제도가 후발 연방 국가에도 이식되었기 때문에 [[영어]] state 및 여기에 대응되는 다른 언어의 어휘들(예를 들면 [[스페인어]]의 estado)이 독립된 '국가'라는 의미와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주(행정구역)|주(州)]]'라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다의어가 되었다. 한편 역사적 경위는 다르지만, 한자 [[國]](나라 국)도 독립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의 '[[행정구역]]'을 의미한 적도 있었다는 점[* [[중국]] 역사에서 한 나라 내에 행정구역으로 [[번국|국(國)]]을 설치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고(일반적으로 이들 지역엔 명목상의 [[제후]]가 책봉된다), [[일본]]도 전통 [[행정구역]]에서 나라가 여러 개의 [[율령국|쿠니(國)]]로 구성됐었다.]에서 stat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소련]] === [include(틀: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구성국)] [[소련]]은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구성국으로 하는 [[연방국가]]이다. 소련은 자신들을 '[[소비에트 공화국|공화국]]'의 [[연방]]이라고 명시적으로 헌법에 못박아두었다. 그리고 그 구성국의 자치권도 보장되어 있을 뿐더러 초기 소련 헌법에서는 구성 공화국의 외교권이나 탈퇴 권한도 보장하고 있었다. [[미국]]이 [[연방]]을 이루는 [[미국/주|주]]에 대해 외교권이 없고, 탈퇴 권한을 [[미국 헌법|헌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련은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의 [[독재]]를 맞으면서 헌법이 개정되어 구성국의 탈퇴 권한은 사라졌고 자치권과 외교권도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면서 [[소련]] 이래로 [[러시아]]에서는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독립 국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인식되지 않고 '정치적 연합체(특히 [[연방]])를 구성하는 단위'라는 뉘앙스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 [[소련]] 자체도 [[소비에트 공화국|공화국]]들의 연합체였고, [[러시아 SFSR|소비에트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공화국들은 다시 자기 산하에 또 공화국들을 설치했다. [[러시아 SFSR|소비에트 러시아]]는 또한 소련과 별개로 내부에 독자적인 [[연방제]]를 운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소련 해체]] 후 독립국으로 재탄생한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 같은 [[국호]]가 아닌 '러시아 연방'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의 언어 습관상 [[공화국]]은 어디까지나 독립국이 아닌 연방에 소속된 구성 요소여야 하니까. ==== [[러시아]] ==== 러시아 연방 역시 구 소련과 비슷하게 내부에 [[부랴티야 공화국]], [[사하 공화국]], [[코미 공화국]], [[마리 엘 공화국]], [[카렐리야 공화국]], [[투바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 [[하카시야 공화국]],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모르도비야 공화국]], [[타타르스탄 공화국]],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추바시야 공화국]], [[아디게야 공화국]], [[칼미키야 공화국]], [[크림 공화국]], [[다게스탄 공화국]], [[인구셰티야 공화국]],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북오세티야 공화국]], [[체첸 공화국]] 등의 구성국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Респу́блика(레스푸블리카), 즉 영어로는 대한민국과 똑같이 Republic로 번역된다. 대부분 [[소수민족]] 위주 거주지역이고 이름도 소수민족 이름을 딴 것이지만, 예외로 [[다게스탄 공화국]]은 워낙 다양한 민족이 사는 땅이라 특정 민족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다. ==== 그 외 구소련 구성국들 ==== 다른 구소련 출신 국가들도 현재 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소련이나 러시아와 유사하게 아래와 같은 구성국을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러시아처럼 소련의 ASSR을 그대로 계수한 것이다. * [[우즈베키스탄]] * [[카라칼팍스탄|카라칼팍스탄 공화국]] * [[조지아]] * [[압하지야|압하지야 공화국]] - 실질적인 독립 상태, [[미승인국가]] * [[아자리야|아자리야 자치 공화국]] * [[몰도바]] * [[트란스니스트리아|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 - 실질적인 독립 상태, [[미승인국가]] * [[가가우지아|가가우지아 공화국]] * [[아제르바이잔]] * [[나흐츠반|나흐츠반 자치 공화국]] * [[우크라이나]] * [[크림 자치 공화국]] -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왕국(Realm of New Zealand). [[뉴질랜드]]와 [[니우에]], [[쿡 제도]], [[토켈라우]], 로스 속령으로 이루어진 [[찰스 3세|뉴질랜드의 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정치제체. 이 중 로스 속령은 남극조약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뉴질랜드가 [[국방]]을 전담하며 외교권의 경우 쿡 제도[* [[대한민국]]과도 수교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와 니우에[* [[대한민국]]과는 미수교 상태다. 21개국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나머지는 뉴질랜드에 위임하여 행사한다. === [[아랍에미리트]] === [[아랍에미리트]] 연합(United Arab Emirates)은 7개의 토후국(Emirate) 연합체제로, 구성국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 [[움 알쿠와인]], [[아지만]]이다. 각각의 토후국은 [[권력]]이 혈연으로 [[세습]]되는 [[전제군주국|전제왕정국가]]이고 연합은 토후국의 [[에미르]] 중 한 명이 선출되어 [[의장]]으로서 [[정부수반]]이 되며 나머지 에미르는 연합의 [[각료]]를 맡는다. 보통 토후국 중 [[국력]]이 가장 강한 [[아부다비]]의 [[에미르]]가 의장, 즉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보스니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세르비아인의 [[스릅스카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로 [[대통령]]을 무려 3명[* 크로아티아계,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계 각 1명.]이나 뽑는 상당히 독특한 국가이다. 이 3명의 대통령은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다. 중앙정부의 권한은 미약하며 자치정부의 권한이 센 편이라 당장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문서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s-5|구성국 문단]] 참조. === [[소말리아]] === [Include(틀:소말리아 연방 구성국)] 소말리아는 [[푼틀란드]], [[주바랜드]], [[갈무두그]], [[히르샤벨]], [[코푸르오르시]], [[소말릴란드]] 총 6개의 연방 구성국(Federal member state)들을 두고 있다. 이 중 [[소말릴란드]]는 헌법상으로만 구성국이며 사실상 미승인국으로서 독립 국가다. == 기타 == * [[남북통일]] 구상 중 연방제 통일안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통일한국]]의 구성국이 되는 셈이다. [[남북연합]] 문서 참조. *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성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북한]] [[문화어]]나 [[중국 조선어]]에서는 '성원국'이라는 표현을 쓴다. * [[회원국]]은 각종 국제기구나 [[국가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회원국 체제의 국제기구나 국제연합은 구성국 체제만큼 단일한 국가로서의 결속력 있는 집단은 아니다. 그나마 [[유럽연합]]이 단일 국가로서의 권한을 어느 정도 지닌 정도이다. [[분류:구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