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소방청 소관 법령]][include(틀:소방청 훈령)]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EA2 0%, #004EA2 20%, #004EA2 80%, #004EA2)" [[대한민국 소방청|[[파일:소방청 마크.svg|height=30]]]] {{{+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ffffff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 ||<:>{{{#FFFFFF '''명칭'''}}}||<(>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FFFFFF '''분류'''}}}||<(>[[훈령]]|| ||<:>{{{#FFFFFF '''최초시행'''}}}||<(>2012년 2월 8일|| ||<:>{{{#FFFFFF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FFFFFF '''상위법령'''}}}||<(>[[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FFFFFF '''원문보기'''}}}||<(>[[https://www.law.go.kr/행정규칙/구급지도의사의운영에관한규정|법령정보센터]]|| == 용어 정의 == 1. "[[소방기관]]"이란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구급지도의사]]"란 「[[의료법]]시행규칙」제41조의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 이거나 응급의료 관련 의사로서 구급대원을 직접 또는 간접의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특히 소방관서에 근무하면서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을 "직접의료지도의사"라 한다. 3. "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거나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담, 이송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접의료지도"란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처치 또는 이송하는 구급대원에게 구급지도의사가 실시간으로 유·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의료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접의료지도"란 직접의료지도가 아닌 형태의 의료지도로서 구급대원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자문 없이도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말한다. 4. "[[구급대원]]"이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구급대원을 말한다. == 제3조(자격기준) == 1.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이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전문의 2.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의료법」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장이 전문의 중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에게 추천하는 사람 == 제6조(직접의료지도) == 구급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에 근무 중인 직접의료지도의사 또는 이송할 병원의 의사에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급대원은 각종 해당 일지(구급활동일지 등)에 의사성명 및 의료지도 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보다 전문적인 환자의 의학적 상태평가가 필요한 경우 2. 소생불능환자에 대해 소생술 유보 및 중단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4. 환자 이송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5.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6.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한 경우 7.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서 정한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구급활동 등 평가) == 구급지도의사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응급환자 증상 및 질환종류별 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 이행여부 2. 구급활동 품질관리 사항별 지표(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3. 감염방지활동 추진실태(감염성 질환의 예방 등) 4. 그 밖에 현장·이송단계 환자이송 관련 사항 == 제16조(중앙 구급지도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중앙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직접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8조(시·도 구급지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시·도 구급지도협의회(경기2 소방본부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은 선임·위촉된 구급지도의사 전원으로 하며, 필요시 제3항 각호의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구급지도협의회의 운영·조정 역할을 겸임한다. 시·도 구급지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4. 구급활동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구급활동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6.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