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동권 상의 개념 =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로 규정된 사람은 아니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등 다른 법을 통해 교통약자로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들을 위한 시설에는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등이 있으며, [[교통약자석]] 등의 제도도 있다. == 이동권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여기서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버스]]") *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여객기|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여객선|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여기서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버스 터미널|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버스정류장|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 철도시설 * 환승시설 * [[공항]] 및 공항시설 *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도로의 부속물 포함) 및 준용도로를 말한다(같은 조 제4호). ==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 제1항).]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5호).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같은 조 제7호).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 관련 문서 ==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 [[준저상버스 도입 문제]]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version=8)] = 교통사고 상의 개념 = 원래 교통약자라는 개념은 상단의 이동권적 개념으로서,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하며 교통약자의 보호는 이들이 이동 과정에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와전,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측을 교통약자로 부르는 경우가 생겨났다. == 기본 개념 ==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기에 특정한 대상이 교통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는 승용차에 대해 교통약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전거]]나 보행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자전거 역시 오토바이와 자동차와 비교하면 교통약자지만 보행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거나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측이 교통약자가 된다. == 문제점 == 자동차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은 피해가 적어도 상대방은 보호장치의 미비로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그에 맞춰 [[방어운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토바이나 자전거 역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피해가 더 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교통약자 논리가 때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행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한 면죄부로 제시되기에 문제가 된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와 자전거 탑승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며 사고 발생시에도 자신들은 교통약자이기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결국 자동차와 크게 차이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칼치기]]를 반복하며 과속을 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한 승용차의 뒤를 들이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는 [[자라니]]들에게 교통약자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소위 [[딸배]]라고 불리며 멸시당하는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오토바이 배달기사들도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자신들도 약자이며 자신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혐오당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자라니]]와 [[딸배]]들이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서 무리한 주행을 하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등 그들이 그렇게 주장해대던 약자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분류: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