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철도 분야 자격증)] [목차] [[https://lic.kotsa.or.kr/safety/main.do|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 개요 ==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②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도지사등의 권한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이다. == 상세 == 교통수단운영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 다목).]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교통안전법 제53조 제1항).[*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1999년 2월 5일 의무고용제가 폐지되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44조 4항][* 2018년 12월 27일부로 일정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또는 교통안전관리자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관련기관에 선임신고해야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따르도록 하였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W7E1W1F2Z9N1N0M1O9B5U5O5I4A1|링크]]] 상세 종목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가 있다. 선박교통안전관리자는 2008년에 폐지되었다. 시험은 2021년부터 CBT로 전면 개편되면서, 2022년 기준으로 격월간 8회(짝수월 마지막 주 월~목, 오전/오후) 시행된다. 단, 원서접수를 연 2회만 실시하므로 응시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 [* 짝수달마다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기는 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경쟁이 꽤 치열하다.] 2020년까지는 매년 1회(도로교통안전관리자는 2019년부터 연 2회)씩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사가 있는 대도시에서 PBT로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격년제 실시)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바로 합격이다. 예전에는 면접시험도 있었으나,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 활용 == 교통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가 1999년 폐지되어,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대체하여 고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증의 활용도는 현재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철도교통안전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신입사원 지원시에 [[기사]]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2020년부터 기존 [[산업기사]]급에서 기사급으로 1단계 상향)하며,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신입사원으로 지원 시 기사 수준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른 기관에서는 안 본다.] 그나마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인기가 많은 편. 2017년까지만 해도 다른 4분야 응시자를 다 합쳐도 철도 응시자 수에 못미칠 정도. 하지만 누적 취득자 수는 의무고용제도 폐지 전에 취득한 사람들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자가 18000여명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로 12000여명 정도. 나머지 4종류(폐지된 선박 포함)는 각각 세자리수의 취득자를 자랑(?)한다. 그러다가 2018년 말에 교통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의무선임신고 대상 사업장이 가장 많은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응시생이 철도교통안전관리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 시험과목 == 총 4과목(필수 3, 선택 1)이 있으며, 교통법규 50문제, 나머지 과목은 25문제씩이다. ||<|2> 종목별 || 1교시(50문제) ||<-2> 2교시(75문제) || || 교통법규 || 필수(2과목) || 선택과목(택일) || ||도로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자동차관리법]][br][[도로교통법]]||교통안전관리론[br]자동차정비||자동차공학[br]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br]교통심리학|| ||철도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철도산업발전기본법]][br][[철도안전법]]||교통안전관리론[br]철도공학||열차운전[br]전기이론[br][[철도신호공학|철도신호]]|| ||항공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항공안전법[br]항공보안법||교통안전관리론[br]항공기체||항공교통관제[br]항행안전시설[br]항공기상|| ||항만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항만운송사업법[br]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교통안전관리론[br]하역장비||위험물취급[br]기중기구조[br]선박적화|| ||삭도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br][[궤도운송법]]||교통안전관리론[br]삭도구조||전자 및 제어공학[br]기계공학[br]전기공학||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기능사]]+경력 3년 이상, [[철도차량 운전면허]] 보유자,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한 일부면제교육 이수자(2년간) 등은 일부 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과목면제자도 원서접수시 자격면허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다.(단, [[해기사]] 면허로 과목면제 접수 시 현장접수만 가능) 단 1교시 교통법규는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분류:자격면허]][[분류:철도종사자]][[분류:철도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