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교육세'''(敎育稅)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4.1.1, 2014.12.23>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전문개정 2010.12.27] || == 출처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101&lsiSeq=212995#0000|'''교육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212&lsiSeq=207807#0000|'''교육세법 시행령''']] == 역사 ==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세는 1958~61년까지 3년간, 의무교육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존속되었다. 특히 이때의 교육세는 국세분 교육세와 지방세분 교육세로 이원화되어 국세의 경우는 부동산소득·배당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양도소득·잡소득·법인유보소득, 지방세의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의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는 5%를 부과하여 교육세를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962년 1월 1일을 기해 1958년의 교육세법이 폐지되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의 급증 현상등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5년 시한(1982~1986)의 교육세를 재신설하였다. 당초 5년 시한의 목적세로 규정하였으나 1991년까지로 1차례 연장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영구세로 전환되었으며, 교육세의 목적도 종전의 교육환경 및 교원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로 변경되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96610|세제 개편, 조세 전문가들 반대]]] 2001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지방교육세]]로 분리되어 지금의 국세분 교육세 체계로 굳혀졌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일:2012~2021년 교육세 징수액 통계.png]] == 논란 == 교육세 도입으로 안정적인 교육예산확보에 기여했으나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부가세]](Tax-on-tax) 방식으로 매기다보니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했다. 추가적으로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이었다. 정부는 그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세 폐지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338101?sid=100|黨政, 교육세 폐지時 별도 목적세 신설]]]를 꺼내들었다. 외환 위기로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데다 목적세로 거둔 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계는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폐지 방침에 반대했다. [[김대중 정부]]가 1999년 11월 교육세 존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납세비용 절감'등을 이유로 교육세 폐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09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OLD_86788&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에 따르면, 교육세중 금융보험업분은 수수료 수입분만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국세분)Sur-tax를 모두 본세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 측의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330379?sid=102|`교육세 폐지' 교육계 반발 확산일로]]]에 또다시 유야무야되었다. [[파일:203538_204320_4133.jpg]] 2022년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GDP]]대비 1.1%정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마당에 별도의 교육세 유지가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F1APJ0I|교부금 남아돈다는데 교육세·지방교육세라니…]]]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교육세를 폐지하자는 칼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27580212|[정재철 칼럼] 윤정부는 목적세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 하루빨리 폐지해야]]]이 나왔다. 2022년 11월 15일 정부는 총 11.2조원 규모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06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편성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유특회계 지원분 제외분) 3조 원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교원단체,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12월 24일 국회 예산안을 통과되었으나, 교육세 전입액이 3조원에서 1조 5200억원으로 감소했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9419|2023년 교육부 예산 102조 확정…유초중등 예산 1.5조 떼 ‘대학 혁신’에 투자]]] 규모야 어쨌든 교육세의 일부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자되는 것은 상술한 학렁인구 감소에 의한 목적 상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여담 == 교육세는 모든 세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주세]]와 [[담배소비세]][* 정확히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교육세]]가 붙는다.]에도 붙는다. 때문에 교육세 시스템을 잘 모른 채로 술 담배에 붙는 세금만 보면 교육세의 대상인 학생들이 멀리해야할 술과 담배에 교육세가 붙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다. [[분류:유형별 세금]][[분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