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16년 범죄]][[분류:북구(광주광역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강도살인 사건]][[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난민]]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2016년]] [[3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광주)|북구]] [[용봉동(광주광역시 북구)|용봉동]]에서 [[케냐]]인 [[난민]]신청자가 [[PC방]] 종업원을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사건. 특히 피해자의 입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물려 넣는 등 사체 훼손을 해 충격을 주었다. [youtube(VlN14LejwN4)] == 내용 == 3월 9일 케냐인 난민신청자 M씨(28)는 오전 9시 40분경 광주 북구의 한 PC방에 들어가 업주 김모 씨(37)를 화장실로 유인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PC방에서 주전자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부었다. 김 씨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PC방 계산대에 놓여 있던 쇠숟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기도 했다. M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산대 위 업주의 지갑에서 현금 18만4000원을 꺼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M씨는 김 씨를 살해한 직후 PC방 손님 박모 씨(21)를 화장실로 유인해 추가범행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박 씨는 M 씨의 손에서 혈액 냄새를 맡고 다른 손님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외쳤다. 손님 한 명이 112에 신고하려 하자 M 씨는 “게임을 계속해라. 친구다”라며 안심시킨 뒤 다시 박 씨에게 접근해 “죽여 버리겠다.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고 협박해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고 반항하는 박 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박 씨의 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간 M 씨는 주변을 서성거리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M씨는 [[2015년]] [[7월 18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한 달 뒤 종교적 사유로 난민 신청을 했고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그해 8월 25일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M 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2016년 3월 8일 원룸 보증금 75만 원을 되돌려 받았지만 케냐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했고 결국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인 8일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라 강제추방조치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긴급 체포된 M(28)씨가 나체 상태로 날뛰면서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계속하자 면회를 온 자국 대사관 외교관마저 “무섭다”며 면회를 거부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11/2016031101985.html?outputType=amp|'젓가락 살인' 케냐인, 경찰서서 괴성·나체난동 엽기행각…케냐 외교관도 '공포' 면회 포기]] [youtube(LbbfriEDr8c)] == 재판 ==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부장 이상훈)는 20일 대학가 PC방 업주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 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 씨가 피해자를 강도 목적으로 살해한 뒤 시신에 물을 들이붓고 쇠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비판 == 난민 결정을 기다리던 케냐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비판받았다.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 데다 난민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어 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http://m.honam.co.kr/detail/c3QycN/478501|케냐인 '난민 확정때까지 합법 체류' 범죄 악용 우려]]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