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020년 교통사고]][[분류:과실치사 사건]][[분류:북구(광주광역시)의 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3> {{{#fff {{{+1 '''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3>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jpg|width=100%]]}}}|| || '''발생일''' ||<-2> 2020년 11월 17일 8시 40분 || || '''발생 위치''' ||<-2> [[광주광역시]] [[북구(광주)|북구]] [[운암동]] ○○○○밍3단지아파트 삼거리 || || '''사고차량''' ||<-2> 8.5톤 카고 트럭 || || '''유형''' ||<-2> 교통사고 || || '''원인''' ||<-2> [[꼬리물기]],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 ||<|2> '''인명피해''' || '''사망''' || 어린이 1명 || || '''부상''' || 어린이 1명, 성인 1명 || || '''재판''' ||<-2> 징역 5년형 || [목차] [clearfix] == 개요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2명이 부상하고 1명이 사망한 중한 교통사고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 사고 내용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262.html|관련 언론 보도 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41451054|2]] 및 후술할 법원 판결문에 기초한 사실관계이다. * 2020. 11. 17. 08:40 무렵 피고인 류씨(당시 54세)는 8.5톤 카고 트럭을 운전중에 있었다. ○○○○밍3단지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였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때,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트럭 앞부분으로 충돌했다. * 이로써 2세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생후 6개월[* 2020년 5월생.] 된 아기와 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으며, 34세 성인 여성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 재판 == [[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579|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79 판결]] *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3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2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 34세 성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부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양형 인자에 반영되었다. 이후 2심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치사 범죄 사건)]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서, title=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versio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