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명의 2002년작 영화, rd1=광복절 특사(영화))] [tableofcontents] == 개요 ==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 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이라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1987년 이후 35년간 총 27회 특별사면 중 9회가 광복절에 진행되었다. == 문제점 == 문제는 진짜 모범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만인의 지탄을 받는 부패사범이나 경제사범도 끼워 풀어준다'''는 점. 여야 균형을 맞춰서 정치사범과 큰 파장을 일으킨 재벌 총수 등이 명단에 무조건 포함된다. 그래서 언제나 정치적 논란과 [[정경유착]] 논란이 반복되기도 한다. 애초에 광복절 특사가 무언가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것도 아니고 적당히 주관적으로 몇명 추려내 사면하는거라서 '''높으신분들 몇몇이 쑥덕거려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빼내기''' 딱 좋은구조다. 그래서 민족의 신성한 광복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욕도 많이 들어먹고, [[패자부활전]]이라고 비꼼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별사면]] 문서로. == 현황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특별사면]]을 빼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았고, [[가석방]]으로 대체했다. 광복절 특사 대신 신년 특사를 매해 진행해 통계상으로 [[이명박 정부]]와 함께 가장 많은 특별사면을 시행[* 총 5회로 1년에 한번씩 특사가 있었던 셈.]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를 시행했는데 사면된 인물에 정치인과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김태우(1975)|징역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만에 사면된 정치인]]도 있는데,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자신의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재출마하여 논란이 되었다. == 관련 문서 == * [[사면]] [footnote][[분류:대한민국의 정치]][[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