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관 == 관인([[官]][[印]])은 행정기관이 외부로 문서를 발신할 때에 찍는 도장을 말한다. 전자문서용으로 전자이미지관인도 있다. 관인에 관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공인(公印)'''이라고 하며, [[조례]]로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 공인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들이 제정되었다.] === 법적 근거 ===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제13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한다)을 할 수도 있다. >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 >③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동법 제14조 1항에서 보듯 관인날인은 제2항과 제3항을 제외하고는 행정행위에서 통용되는 문서의 발신자의 명의에 수반된다. 한편 행정기관의 장은 [[서명]]으로 관인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6조에서 문서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결재권자의 서명으로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가지므로 관인의 여부로 문서의 성립, 효력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인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통치자와 그 기관의 국사행위에서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던 오랜 관습을 실정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인에 관한 규정은 구 사무관리규정으로부터 계속 존재해오던 것이다. [[대통령령]]이라는 법규 명령의 형식이긴 하지만, 적어도 관인에 관한 해당 조항만큼은 대외적으로 여타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규칙을 정하였을 뿐이므로 실질로서는 행정규칙이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일되고 일관된 근무규정을 정하기 위해 부득이 선택된 행위형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총리령과 부령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하였다면 그 적용대상이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 산하기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구 사무처리규칙 역시 대통령령이다.] [[대한민국 법원|법원]]의 관인은 '''법원사무관리규칙'''이, [[헌법재판소]]의 관인은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이 각각 규율하고 있다. 외국과의 문서 교환에 있어서는 그 내용들 역시 행정기관의 경우와 유사하다. == 종류 == 일반적인 관인은 그 용도에 따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된다. ||<:>종류||<:>사용처||<:>비치|| ||<:>청인(廳印)||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합의제기관|| ||<:>직인(職印)||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기관장(독임제 기관)[* 다만,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경우나 합의제기관의 장이 사무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들도 직인을 갖는다.]|| 이를테면 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고, 직인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부나 처, 청의 경우에는 합의제기관이 아니니 각각 '기획재정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상청장'의 직인만 가진다. 그 밖에, 특수 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령들이 규율한다. *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 - '''국립 각급 학교 관인 규칙'''[* 사립학교에 관해서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 - '''외무 관인 규칙''' *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 군 기관에서 사용한는 관인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 관인의 등록 및 폐기 등 == 관인의 인영(印影)은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은 관인은 사용할 수 없다. 관인을 폐기할 때에도 그 사유 등을 관인대장에 적으며, 폐기한 관인은 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다.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관인날인 또는 서명 ==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찍는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인의 날인(捺印)을 갈음하여 서명(전자문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은 제외)을 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 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 == 관보나 신문 등에 실리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만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 또한 관공서에서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문서에도 관인 등이 생략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문서발행번호 등으로 관리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변조는 불가능하다.[* 전입세대열람 정도가 관인 없이 발급되는 문서이며, 어지간한 서류들은 직인을 직접 찍거나 전자관인을 인쇄하여 발급된다. 만일 당신의 민원문서에 직인이 안 찍혔다면, 그건 발급담당자가 실수로 빼먹은 것이니 날인을 요청하자.] == 참고 == * [[공문]] * [[인감]] * [[도장(도구)|도장]] * [[인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관인생략,version=3)] [[분류:행정법]][[분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