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관리종목([[管]][[理]][[種]][[目]])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다거나[* 이 기준은 상장기업이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지속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관리종목의 의의는 [[개미(주식)|개미]] 등 투자자들이 회사의 위험도를 직접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가 우선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상장폐지|상폐]]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다. '''제발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중요 사유 발생시마다 '''[[한국거래소]] 자의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주식]]의 [[미수]]나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미수나 신용거래의 증거금이 되는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기가 무슨 [[주식]]의 신이라도 되는 것마냥 관리종목에 올라온 주식을 샀다가 [[정리매매]]가고 [[상장폐지]] 당해도 '''당연히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나 사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잘 안듣고 살 사람들은 기어코 사기 마련인데 사들이고자 하는 액수가 반드시 이정도는 잃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액수로 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피본다. --됐고, 그냥 사지말라고 할때 제발 좀 사지말자~!(...)-- 상장관리 특례 같은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제약은 장기연구가 필수적인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면 4년 연속 적자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조건 == * 사업보고서 미제출 * 연간 사업보고서 회계결산일 이후 90일 이내 미제출 * 반기, 분기보고서 결산일 이후 45일 이내 미제출 * 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 감사의견 :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자본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주식]]분포현황 *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거래량]]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총주식 - [[자기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 * 사외이사 수 [[이사회]]정원의 1/4 미만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 * 주가, [[시가총액]] * 주가가 [[액면가]] 20% 미달이 30일간 지속 * 단,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때에는 적용배제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회생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 회생절차개시신청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조건 == '''[[유가증권시장]]보다 훨씬 빡세다.'''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정기주총 미개최 or 재무제표 미승인 * 회계법인 감사의견, 검토의견 * 반기 검토(감사)의견 감사범위제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 매출액 * 최근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3년 이상 *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단, 월간거래량 1만주 이상 또는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시 또는 유동성공급계약체결시 적용배제 * [[주식]]분포현황 * 소액주주 200인 미만 *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단,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적용배제 * [[자본잠식]]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지배구조(사외이사 등) * 사외이사 요건([[유가증권시장]]과 동일) 미충족 *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시가총액]] *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분류: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