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말 그대로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의미한다. [[솜방망이#s-2|솜방망이 처벌]]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처사 중 하나이다. 다만 용어 자체는 솜방망이 처벌에 비하면 쓰이는 경우가 드문 편이다. == 상세 == 위에서 전술했듯이 과잉처벌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적절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전자는 절도죄에 대한 과잉처벌이고 후자는 살인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2020년 3월에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가중처벌을 위한 법인 [[민식이법]]은 부상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사기죄]], [[무고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더 높으며 심지어 '''성범죄'''에 속하는 [[통매음]]보다도 처벌수위가 더 높다.],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와 처벌수위가 동일하다.]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웬만한 고의범죄들보다도 처벌수위가 더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과잉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태국]]에서는 왕실을 모욕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형에[* '''20년 형'''에 처해진 사례와 '''30년 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디.] 처할 수 있다.[* 태국 형법에서 국왕은 최고로 존엄하며 그 누구도 왕을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것 또한 과잉처벌이다. [[미국]]에서는 [[근친상간]]만으로도 수십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과거 종교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근친상간 혐의로 10년 이상의 [[보호관찰]]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분류: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