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과락'''([[科]][[落]])은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어느 후보자나 응시생이 선발 주체의 절대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응시인원/충족인원 미달 여부에 관련없이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을 말한다. == 설명 ==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자면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이 4가지 과목이 있는데 과목당 40점 이상[* 일반적으로 20문제씩 출제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8문제 이상 맞히지 못하면 과락이다.]을 받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된다고 할 경우 A 과목, B 과목, C 과목에서는 모두 100점을 맞았더라도 D 과목에서 39점을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단 선택 과목은 원점수가 과락을 맞을 점수라고 해도 조정점수가 적용되어 40점을 넘기면 과락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점수를 맞아도 예외적으로 공무원 합격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한데, 그 경우는 공무원 채용 정원이 미달이 났을 경우이다. 당해 공무원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서 공무원 합격자들 중에서도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이 4가지 과목 중에서 각각 60점, 50점, 65점, 55점 이런 식으로 합격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 합격선을 못 넘어 공무원 불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경우에, 자신은 A 과목, B 과목, C 과목은 모두 100점이고 D 과목만 39점으로 과락을 맞는다면 합격자들보다 총점이 더 높기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 --같은 기준미달이어도 총점만 높으면 장땡!-- 공무원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이 수험생은 D 과목만 못하지 나머지 A 과목, B 과목, C 과목은 잘 하는 뛰어난 인재군!"이라며 칭찬을 하기도 한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며 [[영어]] 과목에서 과락을 받는 수험생들이 많다. 매우 심각한 경우는 해당 직렬에 지원한 수험생 전원이 과락을 맞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한편 [[임용시험]]에도 과락이 적용되며 [[교육학]] 20점 만점에 8점, 교과교육학(전공) A/B 합쳐 80점 만점에 32점 미만이면 과락이 된다. 참고로 임용 1교시 [[교육학]] 시험문제는 논술형 1문항이고 1점 단위로 부분점수가 적용된다. 자격시험의 경우 대개 '전과목 평균 60~70점 이상 득점할 것'과 콤비를 이루어 합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정도면 거의 수석을 노려 볼 수준이다. 초창기에는 사법시험도 다른 자격시험처럼 평균 60점이 합격기준이던 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합격자가 '''__적어서,__''' 합격기준점수를 폐지하고(과락 제도는 유지) 정원제로 바꾸었다. 법조인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아이러니]].], 이른바 '면과락이면 곧 합격'이라는 말이 있었다. 물론, 면과락하고서 총점이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했다. 한때 [[검정고시]]엔 한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하면 합격 기준을 초과해도 과락으로 탈락되었으나 2004년 폐지되었다. [[의치한약수]]에서는 [[F학점]]이 나오면 과락으로 취급되며, 하나라도 F학점이 뜨면 [[유급]]된다. 의치한약수가 아닌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하나라도 결시하면 이를 과락으로 처리하여 F학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경조사나 법정 전염병과 같은 질병 또는 [[병역판정검사]], 기말고사 전의 군입대[* 당해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학기의 2/3~3/4를 넘긴 시점에서 군입대 휴학을 한 경우 그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등의 사유로 인해 결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시험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과제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 성적은 대개 B+를 넘지 못한다.(단,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예외.) 처음 잡힌 [[병역판정검사]]라면 그냥 무단으로 결석하고 나중에 시험때문에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했다고 병무청에 알려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날짜를 잡아주니 걱정 안해도 된다. == 과락이 있는 시험 == * 채용시험 * [[공무원 시험]] (필기시험 1과목이라도 40점 미만시([[공직적격성평가]]는 추가로 평균 60점 미만시), 면접시험 미흡 평정시) * [[임용고시]] (교육학, 전공 중 한 영역이라도 40점 미만시) * 어학시험 * [[JLPT]] - 한 영역이라도 19/60 혹은 38/12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33점 미만이 과락인 셈. * 자격증 시험 * [[국가기술자격]] 필기 시험 ([[기사(자격증)|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서비스]])[*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는 과락 없이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 한 과목이라도 40/100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이다. * 민간자격 시험 - 종목에 따라 다르다. * [[무역영어]] - 1급만 적용.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 * [[의사 국가시험]]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 [[국립대]], [[명문대]] [[편입학]] 시험 [[분류: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