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top1=공휴일)] [include(틀:하위 문서,top1=공휴일/대한민국/17차 개정)]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정리한 문서. == 특징 ==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로, 다른 나라가 10~12일 이내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법정 공휴일 일자는 의외로 많은 편에 속한다.[* 다만 공휴일 수가 더 많다고 해서 반드시 총 근로시간이 적은 것은 아니다. 비교 대상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대한민국보다 더 많으며 주4일제를 도입할 경우 최대 52일의 휴일이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이 적으면 적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대한민국 기업의 경우 [[주5일제]]도 잘 못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며 야근도 많아 공휴일 수가 더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요일이 같은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전까지만 해도 특정 년도[*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나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인 경우(3월 1일이 월요일인 해).]에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 실제 휴일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은 몇몇 공휴일이 방학에 겹쳐 실제 휴업일이 감소한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무조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 음력 공휴일인 경우 평달만 공휴일로 치고 [[윤달]]은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로 섣달 그믐은 음력 12월에 윤달이 끼면 윤달만 휴일이 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았다.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학생들의 경우 삼일절은 무조건 방학, 새해 첫날, 설날, 광복절[* 다만, 주5일제 이전에는 완전히 겹쳤고 크리스마스도 거의 방학에 겹쳤다. 이 공휴일들이 방학에 겹칠 경우 광복절은 여름방학에, 나머지 새해 첫날, 설날, 크리스마스는 겨울방학에 겹친다. 일각에서는 교과별 수업일수를 현실성 있게 줄여 여름방학은 6주 이상, 겨울방학은 12월 25일 이전에 시작해 3월 초까지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저 공휴일들이 모두 방학이 된다.]은 거의 무조건 방학에 겹치고 크리스마스는 학교에 따라 방학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 최대 7일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쳐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대학교는 저 날들이 '''모두''' 방학이다. 나머지 공휴일들은 전부 학기 중에 든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택하고 있지 않다. 한국 공휴일의 계절별 비율은 봄 1~3일, 여름 2~6일, 가을 2~5일, 겨울 5~7일로 겨울에 공휴일이 가장 많다고 한다. 다만, 겨울의 길이가 짧아지고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22세기쯤에는 법정공휴일 15일 중 절반이 넘는 9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이 여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중 [[설날]] 연휴와 [[삼일절]]은 봄, [[크리스마스]]는 가을, [[새해 첫날]]은 겨울이 된다. === 법정 공휴일의 의미 ===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냥 정례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http://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2021년 7월 7일부로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18291,20210707)|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생기게 되었다. 즉,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한다. 즉 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사업체는 안쉬어도 상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률을 위반하는게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흔히 이야기 하는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쉬지만,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일 없으니 주의. 마찬가지로 광복절, 삼일절 등 각종 공휴일 역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직 근로자의 날만은 예외로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제정해놨다.] 만약 회사 내규에 이런 법정 공휴일날을 [[휴가]]로 대체한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다면 1년에 얼마 없는 연차가 쉴때마다 자동으로 까지게 된다. 다만 2018년 3월 20일 개정법률 및 2021년 6월 29일 개정시행령으로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단 시행일자를 차등하고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기는 2022년 1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다가 [[제21대 국회|21대 국회]] 들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https://news.v.daum.net/v/20200629054603140?f=m&from=mtop|#]]'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한 [[http://yna.kr/AKR20210510157300001|#]]'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등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었고,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 2022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다. === 국경일과 공휴일 ===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대한민국이 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거나, 대한민국에 막대하고 이로운 영향력을 준 무언가 또는 그 행동을 기념하는 날. 따라서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하기 위한 날이므로, 국경일이 아니다.]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은 [[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써 지정하고 있다. 단, 국경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다(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공휴일인 국경일 중에서 광복절과 삼일절은 누군가 공휴일에서 빼자고 발의하면 집중적으로 까일 정도로 단연 신성불가침한 날이다. 특히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다. 때문에 통일 이후로도 아무 문제없이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 공휴일이 없는 달 === '''11월'''은 유독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다. 심지어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날조차 없으며, 추석 연휴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되려면 40000년은 지나야 한다. 이 시점이면 부처님오신날은 7~8월 휴가철에 끼게 된다.] 선거도 11월에는 안 한다. 대신 중고생의 경우 수능날에 학교를 쉬기는 한다.[*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는 무조건 쉬고, 그렇지 않은 학교라도 교사들이 수능 감독관으로 상당수 차출되어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도 쉰다.] 11월 외에 2월이나 9월도 날짜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설날]]과 [[추석]]이 높은 확률로 2월과 9월에 들어간다.[* 설날이 1월에 들어가는 해에는 윤달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추석이 10월에 들어가는 해에는 반드시 윤달이 있다.] 7월은 현재 공휴일이 없지만, 11월과는 달리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있어 다시 공휴일 있는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식목일과 함께 여전히 휴일이다.] 얼핏 봐선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삭제된 이후로 4월도 공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이 4월 28일~30일인 경우가 가끔씩 있으며[* 2020년 부처님오신날이 양력으로 4월 30일이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이라서 양력기준으로 매년 날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음력 4월이나 5월에 윤달이 낀다. 부처님오신날이 4월이고 윤달이 음력 5월에 끼는 가장 가까운 해는 [[2039년]].], 또 4년마다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이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인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당 기념일을 정부에서 4월 11일로 정하였으나 공휴일 지정은 무산되었다. ===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공휴일/대한민국/17차 개정)] === 지방공휴일 ===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특정지역에 한정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공휴일 지정이 가능했으나[* 쉽게 말해 공휴일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었던 셈이다.] 2018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86292|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48개 법정 기념일 중에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 중 하나를 골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48개 기념일 중 특정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은 [[2월 28일]] [[2.28 학생민주의거|2.28 민주운동기념일]]([[대구광역시]]), [[4월 3일]] [[제주 4.3 사건|4.3 희생자 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광주광역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이다. 현재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 4.3 사건|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한 것이 유일하다.[* 4.3 희생자 추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념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원래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지만 제주도에만 한정해 이를 공휴일로 지내는 셈이다.] 다만 이 날 지방공휴일은 학교는 운영한다. 제주의 사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5.18 민주화운동|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2020년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지정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까지 쉬는 첫 지방공휴일이다.[* 4월 3일에 학교가 쉬지 않는 제주와 달리 5월 18일에 광주의 학교가 쉬는 것은 5.18 당시 [[광주대동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항쟁에 가담했고 학생들의 희생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단, 사기업 및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 == 현행 법정 공휴일 == 해당되는 날들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일자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보통 공휴일을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요일]]은 항상 법정 공휴일이다. 음력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은[*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평달 음력 날짜만 휴일로 하며[* 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윤달에 하기는 했지만 평달만 휴일로 인정되고 윤달이 휴일이 되지는 않았다.], 윤달 음력 날짜는 평일이다. 예외로 섣달그믐이 윤달일 경우 평달이 평일이고 윤달만 휴일이다.[* 다만 3473년부터 이러한 케이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경험할 확률은 제로다. 자세한 내용은 [[윤달]] 문서 참조.] || 명칭 || 날짜 || 종류 || 공휴일 [br] 지정 연도 || 대체 휴일 적용 여부 || 설명 || || [[새해 첫날|새해 첫날]] || 1월 1일 || [[명절]] || 1949년 || X || || || [[설날]] 연휴 || 음력 12월 말일[* 음력 날짜 공휴일 중 유일하게 윤12월이 생기면 음력 윤12월 말일을 휴일로 보낸다. 음력 윤12월 말일 다음 날이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3473년에 이 경우가 최초로 생긴다.][br]음력 1월 1일[br]음력 1월 2일 || [[명절]] || 1989년[br]1985년[br]1989년 || [[일요일]]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이후 [[새해 첫날|신정]]에 가려져 있었으나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며 부활했다. 설날이라는 이름은 1989년에 확립되었고 이때부터 3일 연휴가 형성되었다.|| || [[3·1절]] || 3월 1일 || [[국경일]] || 1949년 || [[토요일]][br]일요일 || ||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종교기념일 || 1975년 || 토요일[br]일요일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 법령상의 명칭이었다. || || [[어린이날]] || 5월 5일 || 법정기념일 || 1975년 || 토요일[br]일요일 || || || [[현충일]] || 6월 6일 || 법정기념일 || 1956년 || X ||국경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국경일]]의 경(慶)은 경사를 뜻하는 말로 국가 전체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이라 부른다. 현충일은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추모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 [[광복절]] || 8월 15일 || [[국경일]] || 1949년 || 토요일[br]일요일 || || || [[추석]] 연휴 || 음력 8월 14일[br]음력 8월 15일[br]음력 8월 16일 || [[명절]] || 1989년[br]1949년[br]1986년 || 일요일[br]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였으며 1989년부터는 3일 연휴가 되었다.|| || [[개천절]] || 10월 3일 || [[국경일]] || 1949년 || 토요일[br]일요일 || || || [[한글날]] || 10월 9일 || [[국경일]] || 2013년 || 토요일[br]일요일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2012년 12월 28일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 || [[성탄절]] || 12월 25일 || 종교기념일 || 1949년 || 토요일[br]일요일 ||1974년 이전에는 '기독탄생일'이었다. 예수를 동양에서는 기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석가탄신일과의 어떤 통일성같은걸 추구하다보니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일제 공휴일이 시행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세계 공통의 종교기념일이라 요일제 공휴일 지정이 다소 곤란한 날이다. || 그 밖의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006년 제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며, 이 3개 선거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유일의 요일제 공휴일이 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이 아니었지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어서 위 조항과는 무관하다. 공휴일이긴 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것. 다만, 일각에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으며 바뀐다면 유일이 아니다.] * [[대체 휴일 제도|대체공휴일]]: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 * [[임시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지방공휴일 :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 한해 공휴일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3일]] [[제주 4.3 사건|4.3 희생자 추념일]]을, [[광주광역시]]가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제주지역만 이날이 공휴일이고 다른 지역은 평일이다. 단,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 단,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예 : 2016년, 2044년, 2072년)과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예 : 2005년, 2011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8년, 2089년, 2095년)에는 다른 지역도 공휴일이 된다.] 특이하게도 요일이 같거나 그 앞뒤 요일인 공휴일이 많다. 매년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의 요일이 같고, 바로 전 요일에는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해의 새해 첫날이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음해 신정과 같은 요일이다. 따라서,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 되어, 쉬는 날 (음력 제외) 중 기본적으로 6일이 주말과 겹친다.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이 일요일,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 중 4일이 주말과 겹친다. 이 때문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특정 요일로 정하거나]] 기존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휴일에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체 휴일 제도가 공휴일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었고, 2023년부터 종교 공휴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반면에,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신정만 주말과 겹치고,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만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 (음력 제외) 기본적으로 1일만 줄어든다.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토요일이,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일요일이 어린이날인데, 대체 휴일 제도 덕분에 어린이날을 낀 주말 바로 다음 월요일도 쉬어서, 사실상 쉬는 날이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을 빼고) 줄어들지 않는다. ==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 || 명칭 || 날짜 || 종류 || 공휴일 [br] 지정 연도 || 공휴일 [br] 제외 연도 || 설명 || || ([[새해 첫날|신정]] 연휴) || 1월 2일[br]1월 3일 || [[명절]] || 1949년 || 1999년[br]1990년 ||과거에는 지금의 설날을 대체한 양력 설이 3일 연휴였으나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설 당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음력 설 쪽이 3일 연휴가 되었고, 양력 설은 이듬해인 1990년부터 2일 연휴로 줄어들었다가 1999년 당일만 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사방[* 砂防: 산, 강가, 바닷가 따위에서 흙, 모래, 자갈 따위가 비나 바람에 씻기어 무너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설하는 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a09add89c924a3881a9c55fdb3605db|표준국어대사전]])]의 날 || 3월 15일 || 법정기념일 || 1960년 || 1961년 ||식목일을 대체하여 1960년 3월 16일 지정된 날로 1960년에는 3월 21일을 사방의 날로 기념했다. 이듬해 폐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복구하였다.|| || [[식목일]] || 4월 5일 || 법정기념일 || 1949년 || 2006년 || || || [[제헌절]] || 7월 17일 || [[국경일]] || 1949년 || 2008년 ||공휴일 목록에서만 제외되었을 뿐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에 해당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 중에서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유일하게 높다.|| || [[국군의 날]] || 10월 1일 || 법정기념일 || 1976년 || 1991년 ||군대에서는 일요일과 같은 휴일로 간주해서 하루 쉰다. 그러나 부대에 따라 평일 일과를 보내라는 안타까운 곳도 있다.[* 단, [[대한민국 공군]]은 이 날이 창군기념일이기 때문에 전 부대에 휴일이 적용된다.]|| || 국제연합일 || 10월 24일 || 법정기념일 || 1950년 || 1976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도움을 주었던 [[유엔]]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휴일로 지정했던 적이 있다.|| == 시대별 법정 공휴일 변천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공휴일/대한민국/역사)] == 관련 문서 == * [[근로자의 날]]([[노동절]]) -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은 근로자의 유급 휴일이다. [[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대학 [[교수]] 및 교직원은 이날 일한다.[* 다만 요즘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주는 곳이 많아졌다. 그리고 교사들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수업 대신 단축수업이나 체육대회를 하는 학교도 많으며 이 날을 껴서 [[중간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다. [[스승의 날]]에 단축수업을 하거나 쉬는 학교도 꽤 있다.] * [[기념일/대한민국]] * [[대체 휴일 제도]] * [[임시공휴일]] 대한민국의 공휴일 정보는 구글 캘린더 또는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south-korea/]]에서 확인 가능하다. timeanddate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휴일의 변경 사항을 알리면 바로 반영될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분류:대한민국]][[분류:대한민국의 문화]][[분류: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