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고려의 제도]] [목차] == 개요 == 공음전([[功]]蔭[[田]])은 [[고려시대]]에 [[관료]]들에게 공을 따져 지급하던 토지를 말한다. [[음서]]와 마찬가지로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주어졌으며 수조권을 세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가문]]의 역사가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공음전이 늘어나며, 그에 따라 가문의 경제력이 폭증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벌귀족]]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경종(고려)|경종]] 대에 [[전시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국공신]]과 그외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가 주어졌던 것이, [[현종(고려)|현종]] 대에 상속이 인정되었고, [[문종(고려)|문종]]대에는 이게 양반공음전시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되었다. [[공양왕]] 대에 이름만 공신전으로 변했을 뿐, 고려가 멸명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 특징과 문제점 == [[고려]]~[[조선]] 중기까지는 [[관료]]들에게 녹봉 뿐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일정한 지역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수조권이란 이 땅에서 [[농민]]이 얻어낸 소출의 십분의 일을 국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즉, [[관리]]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전시과 제도 하에서 [[관료]]와 [[군인]], [[향리]], [[서리]] 등에게 다양한 종류의 땅이 배당되었는데, 공음전이 중요한 것은 그 [[권리]]를 [[세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제도로 한인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이 없어 한가한 사람들에게 [[공부]] 잘 하라고 주는 땅이다.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해 주어졌다. [[문벌귀족]]은 [[음서]]를 통해 [[관직]]을, 공음전을 통해서 경제력을 [[세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양반]]과는 달리 '''[[귀족]]'''이라 할 만한 면모를 지녔다. 당장 1~2대에 걸쳐서 일이 잘 안 풀려도 어느 정도의 [[관직]]과 [[재산]]을 계속 보유하므로 중앙 정계에 다시 복귀하거나 적어도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조선시대]] [[양반]]들은 과거를 통과 못 하면 그저 지역의 잘나가는 유지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다만 공음전이 특이한 점은, 전시과 제도 하의 다른 땅들, 그리고 역대 왕조의 다양한 [[녹읍]], [[식읍]], [[과전법]] 등과 다르게 공음전인 땅을 받는 귀족에게 그 땅에 대한 면세권을 주는 것이었다. [[귀족]]이라도 땅을 소유한다면 그 땅에 대해서 전세로 수확량의 1/10을 내야 했는데 만약 자신의 땅이 자신의 공음전으로 지정되면 그 귀족은 그 땅에 대해서 국가에 전세를 내지 않았다. 이를 자기가 직접 [[노비]]를 이용해 경영하면 100% 갖고 소작을 주면 반띵해먹고. 이러한 성격 탓에 공음전이 늘어날 경우 국가는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나게 된다. == 폐지 ==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선]]의 토지 제도는 지급 범위를 '''경기도'''로 한정하고 수조권 세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공양왕]] 때 정해져 실행된 [[과전법]] 하에선 공신전이 [[세습]]되고 또한 수신전, 휼양전이란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했다. 그리하여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꾸면서 산관의 수조권을 없애고 수신전, 휼양전을 없애버렸다. 결국 [[관료]]들은 정부로부터 녹봉만을 받게 되고 토지 수조권을 받는 제도는 사실상 소멸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수조권이 세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생각치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관료]]가 죽은 뒤에 유가족의 수조권을 인정하는 관행, 또는 지금의 [[연금]]과 같이 수조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제도가 사라지면서 '''관료들의 [[은퇴]] 후 경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관료들은 수조권이 줄어듦에 따라 권력을 동원해 자영농의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되고 조선 초의 그 많던 자영농은 수가 격감하여 결국 소작농만 남게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지금으로 치자면 [[연금]]이 모조리 삭감되자 열받은 [[공무원]]들이 은퇴 후를 위해 더 노골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축재를 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음전 측면에서는 조선이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양반]]이 아무리 사재를 들여서 땅을 사모아도, '''진짜로 국가에 밉보이면 [[역적]]크리를 먹어서 [[가문]]이 작살나고 재산이 몽땅 몰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가 맘만 제대로 먹으면 사적으로 사놓은 땅 따위는 몰수나 국가가 지정한 가격대로 강제전매, 혹은 교환이 가능하다. 이는 일단 공음전이 되면 국가가 손도 못 대던 고려보다는 엄청나게 발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