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공안을 해하는 죄)]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목차] == 개요 == {{{+1 公安을 害하는 罪}}} '''공안을 해하는 죄'''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공안을 해하는 죄로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 [[소요죄]](제115조), [[다중불해산죄]](제116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및 [[공무원자격사칭죄]](제118조)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본질에 관하여 국가적법익설(소수설)과 사화적법익설(다수설)이 대립되고 있다. '''국가적법익설'''은 국가기능의 보호와 법질서의 불가침을 위한 범죄로 해석하고 '''사회적법익설'''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및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해석한다. [[분류:공안을 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