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안부]] [include(틀:기능별 국가행정조직)] [목차] == 개요 == {{{+1 [[公]][[安]][[部]]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공안부(또는 안전부, 보안부 등)는 [[치안]], [[경비]], [[소방]], [[방첩]] 등 공안(公安) 분야의 여러 부문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국가행정조직]]이다. 치안 유지와 재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처럼 대량의 인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헌병대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경우 시골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군|헌병사령부]]를 운영하면서 공안부와 [[경쟁]]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설부]]처럼 [[장관]]의 [[의전서열]]은 낮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높은 부서이다. 이유는 당연히 권력기관인 [[경찰]]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보통 내무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내무부 산하의 청급 기관으로 공안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모범으로 [[이탈리아 공화국]]의 [[https://it.wikipedia.org/wiki/Dipartimento_della_pubblica_sicurezza|내무부 공안청]]과 [[요르단 왕국]]의 [[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Security_Directorate|내무부 공안청]]이 있는데, 이탈리아 공안청은 [[https://en.wikipedia.org/wiki/Ministry_of_the_Interior_(Italy)|경찰서와 소방서를]] 통할하는 반면에 요르단 공안청은 [[https://en.wikipedia.org/wiki/Law_enforcement_in_Jordan|경찰서와 감옥들을]] 통할한다. == [[경찰국가주의]]와 공안부 == 유독 경찰국가주의 국가일수록 공안부를 설치하는 비중이 높고, 자유국가일수록 공안부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자유국가가 공안부를 설치한 경우는 연방제 국가의 국가단위 공안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미국]] 등) 혹은 국가 자체가 안보위협이 상당하여 공안부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이스라엘]] 등)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원수]]의 경찰조직 장악으로 인한 민권 침해나 각종 재난사고에서의 행정기관의 안전업무 실패 사례 때문에 자유국가임에도 공안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국가도 있다.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독재정권이 막을 내린 후 경찰이 내무부 직할의 치안본부가 해체되고 독립적인 관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사례가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시도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논쟁|논란이 있었다]]. 또한 공안 조직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내무부]]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무부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지는 만큼 장관의 권력도 엄청나게 강해진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제국 내무성|일본 제국의 내무성이 있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일본제국 내무성과 같이 내무부 산하에 공안조직을 포함한 수많은 관청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내무장관도 권력도 강한 편이다. 경찰국가주의 국가에서는 공안 조직이 [[이민]]과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주민등록은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지만, 공안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이유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거주]] 사실인 [[출입국]] 및 [[호적]](戶籍)과 [[주민등록|민적]](民籍)을 관리하면서 [[빅브라더|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1989년]]에 [[팔레스타인/역사#s-8.1|인티파다]]가 일어나자, [[이스라엘국]]의 [[최고지도자]]들은 공안부의 경찰청과 내무부의 이민청을 지휘하여 자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수많은 정보를 가득 담은 [[메인프레임]]들을 작동시켜 [[신 베트]] 및 [[이스라엘 방위군|육해공군]]과 함께 [[아랍인]] [[반동분자]]들을 [[체포]]하거나 [[끔살]]했다. [[스탈린]]이 떵떵거리던 시절에 [[소비에트 연방]]의 [[NKVD|내무인민위원부]]는 [[나치 독일]]의 [[질서경찰|제국보안본부]]처럼 내무행정과 법무행정의 절반(치안과 감옥들, 소방과 민방위, 이사와 출입국, 신분증과 주민등록)을 《보안행정》으로 재편성하면서 '''공안부의 직무들을 싹쓸이로 담당하는''' [[중앙집권]] 행정기관이였다.[* 소련은 보통경찰을 폐지한 나라였으니, 당대의 [[소련인]]들은 [[NKVD|내무인민위원부]]를 《보안기관》이라고 호칭했는데, [[미국]]의 [[보안관]]처럼 움직이는 밀리치야(인민경찰)가 [[경범죄]]를 맡았고, 정치범과 경제범을 잡아들이는 [[NKVD|내무인민위원부]] 요원들이 [[중범죄]]를 맡았다. 전자는 너무 무능했고, 후자는 아주 악랄했다.] 내무행정과 법무행정의 나머지 절반은 [[시군구]] 소비에트([[지방자치]] 행정위원회)와 [[자치정부]] 인민위원회 및 지방검찰청과 인민법원이 각각 맡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사회안전성|북한 사회안전성]]은 [[소비에트 연방]]의 [[NKVD|내무인민위원부]]를 본받은 덕택에 [[1990년대]]까지 내무행정과 법무행정의 절반(치안과 감옥들, 소방과 민방위, 이사와 출입국, 신분증과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보안행정》의 모습이었다. 경찰국가주의가 아니더라도 경찰청에서 신분증을 관리하는 국가는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한국은 비록 군부독재 시설의 흔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들]]이 주관하는 주민등록 정보들에 접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경찰청에서 주민의 신분증이나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 == 업무 == * [[치안]] * [[경찰]]과 [[헌병]] : 공안부의 경찰청이 국가경찰을 지휘하는데, 경우에 따라 [[경찰법]]을 내세워 [[내무부]]에 속한 [[자치경찰제|시군구청의 자치경찰과]] [[국방부]]에 속한 [[군사경찰|육해공군의 헌병대를]] 동원할 수가 있다. * [[해안경비대]]와 [[국경수비대]] : 공안부의 경찰청이 지휘하는 '''국경경찰대''' 또는 '''보안기동대'''가 해안경비대 기능과 국경수비대 기능를 통합하여 변방(바다에 접한 시군구 및 국경에 접한 시군구)의 치안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술책이다. * [[교정|형무행정]] : 원래 [[교정#s-2.1]](矯政)은 [[교화주의]]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사법의 영역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에서 담당하지만, 공안부는 근본적으로 [[엄벌주의]]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교정 자체가 따로 없으며, 공안부의 형무청(刑務廳)이 [[교화주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교도소]]와 [[구치소]]를 운영하거나, 지방공안국의 형무과(刑務課)가 [[엄벌주의]] 요소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여 [[형무소]]와 [[유치장]]을 관리한다. * [[세관]] :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공안기관에서 세관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세관은 재무행정의 영역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공안부는 대부분 일선에서의 집행만 담당하고 있고 관세정책과 무역정책은 재무부와 상무부의 영역이다. * [[방호|재난 안전]] * [[소방]]과 [[민방위]] : 공안부의 소방청이 [[건축물]]과 [[교통수단]]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에 대하여 [[건설부]] 및 [[교통부]]가 경제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한국에서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소방청]]이 규제를 할 수 없다. * [[방공]]과 [[화생방]] : [[20세기]]에는 민방공(民防空)도 있었지만, [[21세기]]에는 [[미국]]과 [[영국]] 및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의 경험을 본받아 적극적인 민방위 체계([[국가안전보장회의]]↔[[국방부]]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민방위사령부]]↔공안부의 [[소방청]])를 실행하여 자연스럽게 폐기되었다. * [[방첩]] : 보통 [[정보기관]]은 [[분리독립]]한 관청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 [[체코슬로바키아 제4공화국]]의 국가안전부(1950년~1953년)와 [[폴란드 임시정부]]의 공안부(1945년~1956년)는 경찰행정과 형무행정과 [[방첩]] 및 [[국경경비대]]와 [[해안경비대]]와 [[민방위]]를 광범위하게 포괄했는데, 당대에 창설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 [[베트남 공안부]]도 선배들의 경험을 열심히 본받았다. * [[위생]] : 병원과 보건소가 부족한 나라들은 공안부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을 [[예방의학]] 위생사업과 [[공중보건학]] 위생사업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 국가별 공안부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5]] [[행정안전부]][* 원래는 내무부의 업무로서 공안업무를 담당하다가 안전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서명에 안전이 들어가게 되었다.] * [[파일:미국 국기.svg|width=25]] [[국토안보부]][* 911이후 미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전반적인 공안 업무를 맡아 놓고는 대테러와 이민같은 일부 업무에만 열중한 나머지 실패작으로 전락하였다.] / [[미국 법무부]][* [[법무부]]이지만 각종 공안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ATF의 화재, 총기나 폭발물 관련 업무는 명백한 공안부의 업무영역이다.] / 주정부 산하 공안국[* 워싱턴 연방정부의 법무부는 전국 방방곡곡의 검찰과 법제 및 경정(警政)과 교정(矯政)에 관여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보통경찰은 없다. 그래서 [[주지사]]들은 '''주정부의 법무부를 뒷받침하는 외청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과 교정청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수입이 넉넉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낭비가 된다. 차라리 대국(大局)과 대과(大課)로 구성한 공안부를 설치하되, 장관을 보좌하는 국장들(정무국장, 경찰국장, 소방국장, 교정국장)을 임명해야 재정지출을 절약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몇 주정부들은 공안부 아래에 주수사국(SBI, State Bureau of Investigation)을 설치하기도 하며, 플로리다 주정부는 법집행부(Department of Law Enforcement)라고 부른다.] * [[파일:일본 국기.svg|width=25]] [[일본 총무성]](재난관리)[* 총무성설치법 참조.], [[국가공안위원회]](치안정책) * [[파일:중국 국기.svg|width=25]]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중국 공안부]]([[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인민경찰]]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민행정]]),[* [[군사경찰]] 노릇하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인민무장경찰]]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공안부 산하의 전투경찰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당군]]의 통수기관)가 지휘하는 [[정규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응급관리부]](재난관리),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국가안전부]](안보)[* 안보수사 및 방첩과 함께 해외공작도 함께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세관)[* 공안부 경찰 일부를 지휘할 수 있어 밀수범죄 등의 세관과 관련된 범죄를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 [[파일:마카오 특별행정구기.svg|width=25]] [[마카오 보안부대|마카오 보안사]] *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width=25]] [[홍콩 보안국]] * [[파일:베트남 국기.svg|width=25]] [[베트남 공안부]][* 치안과 [[안보]] 모두를 담당하며, 산하에 조직된 인민경찰은 치안, 인민보안은 안보를 맡는다.] * [[파일:북한 국기.svg|width=25]] [[북한]] [[사회안전성]](치안), [[국가보위성]]([[안보]]) * [[파일:러시아 국기.svg|width=25]] [[러시아]] 민방위비상사태재난관리부 * [[파일:소련 국기.svg|width=25]] [[소비에트 연방]] [[NKVD|내무인민위원부]] * [[파일:나치 독일 국기.svg|width=25]] [[나치 독일]] [[질서경찰|제국보안본부]] * [[파일:캐나다 국기.svg|width=25]] [[캐나다]] 공안부[* Public Safety Canada] * [[파일:이스라엘 국기.svg|width=25]] [[이스라엘]] 공안부[* 이스라엘 공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과 형무청을 통할하는 관청이다. [[민방위]]와 [[방공]] 및 [[화생방]]과 [[방호]]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https://en.wikipedia.org/wiki/Home_Front_Command|민방위사령부]]가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