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특정 물건을 개인이 아닌 [[단체]]로 구매하는 방식. 보통 줄임말인 '''공구'''로 많이 부른다. 소비자에겐 싼값이라서 좋고, 판매자에겐 많이 팔아서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교복]]'''을 공동구매로 많이 하는 편인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혁신학교]]나 [[다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의 경우 거의 공동 구매로 시행하는 편이다.[* 물론 일반계 중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등등도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들도 몇 있다.] 이 경우 [[스마트(교복 브랜드)|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교복 브랜드)|엘리트]]같은 일류 브랜드보다는 지역의 맞춤 교복 제조사에서 구매한다. 브랜드 교복 제조사가 공동구매 업체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처에 4대 교복 브랜드 지점이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지정업체 선정 희망 [[설문조사]]에서 맞춤 교복 제조사의 교복의 품질과 재질 등이 4대 브랜드 제품보다는 현저히 떨어져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교복 제조사가 지정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해외 상품을 공동 구매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유는 후술. == 제약 조건 == 보통 이렇게 공동 구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 도매가가 소매가보다 훨씬 싸서 대량으로 구입하면 이득일 때 * 일정 가격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가 무료일 때 *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조건에 충족하도록 많을 때 대충 이런 제약 조건이 붙는다. 물건 값이 3,000원, 배송료가 2,000원, 3만원 어치 이상 구입할 경우 배송비가 무료가 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개인이 구입할 경우 상품값 3,000원 + 배송비 2,000원 = 5,000원을 쓰게 되지만, 10명 이상이 공동 구매로 사게 되면 단순히 3,000원에 살 수 있다. 배송비만큼의 이익이 남는 것이다. 또한 위의 제약 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술한 대로 해외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한다. 일단 부과세/관세 부과 금액이 넘는 상품일 경우 해외 상품은 어느 정도의 배송비가 붙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상품 가격보다 비싸거나 적어도 부담되는 정도일 때가 잦다. 이 탓에 공동 구매를 시행하여 배송비를 1/n로 나누는 것. 전자 제품일 경우에는 전파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미 한국에서 전파 인증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에는 공동 구매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구매할 때 훨씬 싼 TV등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기기 등. == 문제점 == 문제라면 역시 '''공구사기'''. 공동구매 신청을 받는다면서 돈을 모아놓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사라는 물건은 안 산 채]] [[먹튀|먹고 날라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때문에 공동 구매는 어지간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쇼핑 사이트에서,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쪽을 권장한다. == 기타 == 한국, 일본, 유럽권에서 [[민영방송]]사가 중계권을 구매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송 규제기관에서는 민영방송국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요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공동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류: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