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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공공장ㅇ소.jpg|width=100%]]}}} || ||<#ddd> '''{{{+2 공공장소}}}[br]public place[br]公共場所''' || [목차] [clearfix] == 개요 ==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을 말한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다. == 상세 ==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라는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이나 공립도서관 정도. 하지만 [[공원]]처럼 [[건물]]이 아닌 지역인 일부 장소나, [[대중교통]], [[육교]], [[벤치]], [[휴지통]] 같은 시설이나 물품도 일종의 공공장소의 영역에 속한다. 벤치나 휴지통 같은 물품이나 도구는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공장소나 시설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담배]]를 피운다거나, [[낙서]]를 한다거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바닥에 막 버린다거나, [[커플]]이 공공장소임을 망각한 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행위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니 주의해야 한다. [[분류:한자어]][[분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