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008879,#E3F7F5 대한민국}}}]]의 [[법률|{{{#008879,#E3F7F5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공공외교법[br]公共外交法}}}[br]{{{-2 Public Diplomacy Act}}}''' || }}} || || '''제정''' ||[[2016년]] [[2월 3일]][br]{{{-2 법률 제13951호}}} || || '''현행''' ||[[2023년]] [[3월 28일]][br]{{{-2 법률 제19272호}}}[*일부개정] || || '''소관''' ||[[외교부|[[파일:외교부 MI.svg|width=30]] 외교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공공외교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2G1I2G0Z5I0V9T5V1P3A1N2A4J2|[[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공공외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었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분류:공법]][[분류:대한민국의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