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전적 의미 == 高聲放歌 큰 소리를 내어 주변을 시끄럽게 만드는 행동으로, 일종의 [[경범죄]]이다. 정식 명칭은 '''인근소란'''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문서 참조. 보통 [[층간소음]]과 같이 언급된다. == [[개그콘서트]]의 코너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고성방가(개그콘서트))] [[분류:시민의식]] [[분류:동음이의어]][[분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