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물품]] [목차] == 개요 == '''경품'''([[景]][[品]])이란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냥 응모만 해도 주는 경우도 있고, 퀴즈를 하거나 뭔가를 모으거나, 아무튼 이상한 걸 해야 주는 경우도 있다. 경품으로는 포인트, 싸구려 과자, 곽티슈 같은 짤짤한 것도 있고, 컴퓨터나 자전거, 전자 제품, [[자동차]], [[별장]] 등등의 좀 큰 것도 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소득세|기타소득세]]로 취득가액의 22%(3억원 초과 경품의 경우 33%)를 내야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주최 측에서 대신 소득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 문제점 == 경품을 응모할 때는, 무슨 죄인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도용 및 허위는~ 당첨이 무효'''같은 게 떡하게 있다. 그리고 한번 하면, 보험 회사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줄기차게 문자, 전화가 온다. 물론 이렇게 하고도 공정하게 당첨이 된다면 모르지만, 1등 상품에 자동차 같이 비싼 게 걸린 경우 주최 측 회사, 협력 업체, 동일 계열사, 대형 주주, 스폰서 업체 등등의 관계자를 당첨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사람[* 관계자의 일가친척과 지인 등도 포함되는데, 직접적으로 받아먹기 좀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이 아니라면 1등 경품은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혹은 어르신이나 어리숙한 사람을 상대로 제세공과금 22%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시가 5만원 짜리 상품을 당첨되었다면서 25만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주겠다는 건데, 해당 상품을 받게 되면 5.5만원 이상에 사는 것과 다름 없게 된다. == 관련 사건 == * [[루리웹 중복당첨 사건]] * [[정우성 노트북 사건]] * [[다나와|다나와 이벤트 조작 사건]] * [[비알코리아|비알코리아 에어컨 압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