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철도]] {{{+1 '''軽便鉄道'''}}} 쉽게 서술하자면 언젠가 회수할 '''임시 철도'''다. 그래서 엄격한 기준과 자재들로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 정식 허가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급경사엔 [[강삭철도]], 평지에 가벼운 걸 싣고 다닌다면 [[인차철도]]로 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여간 목적이 목적이다 보니, 건설 인부와 자재, 혹은 [[산림철도|벌목하거나, 광산에서 채굴한 것들을 실어나르다]] 사용 목적이 끝나면 [[등산철도|현지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실어나르거나]],[* 일례로 [[아리산 삼림철도]]가 있다.] 무언가를 계속 유지보수할 필요성을 느껴 [[전용철도]]로 존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철거되거나 그대로 방치되어 삭아간다. [[한국]]의 경편철도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였는데, [[문경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경편철도[* 교각이 남아 있다. 현재 문경시 4륜 오토바이 주행로가 경편철도의 노반 일부를 사용]와 삼척 쪽의 경편철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영동지방 철도관련 교과서 수록자료에서 볼 수 있다.]가 있다. 대표적인 경편철도는 [[가곡천 산림철도]], [[마읍천 산림철도]]이다. 황간의 월류봉 일대, 춘포역 부근 등등에도 경편철도가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궤도운송법]][*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에 미치지 못하는, 40km/h 이하로 운행하고 3량 이하의 소규모 [[노면전차]] 및 [[케이블카]] 운영 관련 법률. ] 제3조 7호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kg에 못 미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편궤도 운영이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