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목차] [[http://www.law.go.kr/법령/경제교육지원법|경제교육지원법 전문]] [[http://www.econedu.go.kr|경제배움e]]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교육 사이트 [[http://kids.mosf.go.kr/|어린이 경제교실]]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제교육 사이트 [[http://eiec.kdi.re.kr/|KDI 경제정보센터]]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9년 2월 6일 공포되어, 5월 7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s-1]]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 첫째,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3조 제1항). 둘째,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경제교육관리위원회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제8조의2 제1항). *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 국가의 임무 등 == === 국가의 임무 === 첫째,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둘째,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셋째,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 학교의 교원 *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 그 밖에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학교 제외) === 경제교육의 활성화 === 국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국민의 경제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이 도입·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 국가는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생활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경제교육 핵심개념"이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경제개념을 말하는데(제2조 제4호), 이는 경제교육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원리, 경제교육 방법론, 실생활 활용도 및 교육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경제교육의 추진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8조). *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이 중 다음 업무는. 2017년 4월 27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경제정보센터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8조, [[http://www.law.go.kr/행정규칙/경제교육에관한업무위탁기관지정|경제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기획재정부고시)]]). *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원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인력의 연수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경제교육 사례를 선정·홍보하는 등 경제교육을 진흥·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손쉽게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지역경제교육센터 ==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자치단체]]("시·도")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같은 조 제3항). *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9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다음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있다. [[지방연구원]]이나 국립대학교의 기구로 되어 있는 예가 많다. * 강원경제교육센터 - 강원연구원의 기구이다. * [[http://cafe.naver.com/gneec|경남지역경제교육센터]] * 경북지역경제교육센터 * 광주경제교육센터 - 광주전남연구원의 기구이다. *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 -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구이다. * 대전경제교육센터 - 대전세종연구원의 기구이다. * 부산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 부산발전연구원의 기구이다. * 전남경제교육센터 - [[목포대학교]]의 기구이다. * 전북경제교육센터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구이다. *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 [[제주대학교]]의 기구이다. * 충남경제교육센터 - 충남연구원의 기구이다. * [[http://cbeec.cri.re.kr/|충북경제교육센터]] - 충북연구원의 기구이다. === 보고서 제출의무 ===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 지원된 예산의 반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12조 전문).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12조 후문). === 지정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단서).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으며(제9조의2 제1항),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분류:교육법]][[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