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기와 공갈의 죄]] [목차] == 개요 == 結婚詐欺.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결혼 상대자로부터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 상세 == 기본적으로 결혼사기범이 자신의 정보를 속이고 결혼을 명목으로 결혼 비용, 식비 등 여러 금전들을 갈취하는 사기다. 학력을 속이거나[* 고졸인데 대졸이라고 하거나 대졸인데 고졸이라고 하는 등], 미혼이라고 하거나 빚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가족 관계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전과를 숨기는 등의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된다. 혹시 여기에 속아서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가 되므로 혼인취소 소송을 통해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왜 혼인 무효 소송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혼인 무효는 사기나 중요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담으로 처녀나 총각일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 주의사항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일 결혼사기범에게 속아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까지 했을 경우 법적상 부모가 되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기범이 재산을 갈취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 적용 죄목이다.] 이혼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에 문제가 없다. == 관련 문서 == * [[사기죄]] * [[쿠히오 대령]] - 일본의 실제 결혼사기범의 사기 행각을 영화화한 것으로, 본인은 [[미군]] [[조종사]]고 아버지는 [[하와이]] [[카메하메하 1세]]의 후손이며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의 [[쌍둥이]]라고 속여 결혼을 미끼로 여러 명에게 1억엔 이상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검거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그를 잊지 못하고 면회를 오기도 했다고 한다. * [[사기결혼]]